건강보험료 조정신청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조정 서류,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낮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서류

건강보험료 조정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하는 서류가 많지만 쉽게 발급이 가능한 서류들이기 때문에 아래 항목 확인하시고 빠뜨리지 않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소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홈택스 세무서) 발급 기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동사무소,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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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홈텍스

 

  • 폐휴업사실증명원 - 세무소

 

  • 퇴직 해촉증명서 - 소속업체

위촉증명서에 대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위촉증명서 의미, 용도, 발급방법 알아보자(위촉증명서 양식 hwp 포함)

위촉증명서 양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촉증명서 뜻, 위촉증명서 용도, 위촉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에 위촉증명서 양식 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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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만 있는 분들처럼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어려운 분들은 세무서에서 '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을 따로 발급받으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대상

억울하게 보험료를 더 내는 지역가입자를 돕기 위한 제도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가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한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 5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소득 감소 및 폐업, 휴업, 퇴직, 해촉 후 재취업이나 재개업한 경우

소득이 감소했거나, 폐업 후 재개업이나 재취업할 경우 일단 동일 업종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동일 업종 귀속 연도 연계소득과 재취업한 업종의 업종별 평균 소득 금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이 건강보험료로 부과되는데요.

또한 폐업 사업장의 경우엔 전체 연계 소득과 재개업 사업장 전체 업종별 평균 소득 합산금액을 비교해 낮은 소득 금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2.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재산이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2개월 전의 부동산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 처리하며, 조정 신청을 위해 추가로 등기부등본 및 건물대장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3.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자동차 소유권 변경 또는 폐차한 세대의 경우 매월 각 시·도에서 1개월 전의 자동차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 처리가 됩니다. 이때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고, 자동차등록원부 및 폐차인수증명서만 추가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4.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건물 소유자(또는 전월세 계약자)와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금액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상 거주 확인서 작성 후 가입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주소 변동 없이 무상 거주 등록 후 2년이 지나고 무상 대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인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무상거주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발급방법/작성법/사유 총정리(양식 hwp 포함)

무상거주사실확인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상거주 확인서 발급 방법,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법, 무상거주 사유 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상거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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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 임대한 경우

정부로부터 전월세 임대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재임대한 경우,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중 입주자 부담금(전세보증금 성격), 월별 대출금 이자(월 임대료 성격), 월 임대료(주택소유주 등에게 지급)를 부담할 경우 입주자 부담금과 월별 대출금 이자, 그리고 월 임대료를 합산한 후 부과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기간

일단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 가능한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11월부터 반영이 되는데요. 신청하지 않으면 올해 10월까지 2023년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건강보험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위해서는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이 '소득금액 증명원'은 7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7월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된 건강보험료를 5개월 전부터 미리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겠지만, 장기요양보험료 인하 금액에 따라 5개월이면 꽤 큰돈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늘어나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자동 인상됩니다. 그렇다면 2023년 소득이 2022년 대비 증가했다면 신청을 안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은 위에서 언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이 발급될 수 있는 7월부터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6월부터 보험료 소급 적용되며, 8월부터 신청하면 8월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간단하게 정리하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8월 30일까지 제출하면 소득부분의 건보료조정이 가능한데요. 전 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은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하므로 빠르면 7월 1일에 건보료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제출을 하거나 1688-0151 로 신분증 사본과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의 사진을 문자를 보내도 접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금액 증명원을 국세청 사이트에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상단에 민원증명으로 들어갑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2. 아래로 펼쳐지는 카테고리 중 소득금액증명을 클릭 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3.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하기를 클릭 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4.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 건강보험료 조정 환급

위 방식대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완료했다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검토 후 처리 완료했다는 문자를 아래처럼 발송해주는데요.

건강보험료 조정 환급

또한 이미 납부했던 보험료들도 환급을 해줍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혹은 The 건강보험 모바일 어플로 들어가면 구체적인 환급내역에 대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요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한데요.

건강보험료 조정 환급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또는 모바일로 하실거면 휴대폰 The 건강보험 어플 > 민원요기요로 들어갔을 때 환급금신청대상에 1이라고 표시가 되며  환급받을 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서 환급 신청을 하면 2~3 영업일 안에 신청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건강보험료 낮추는 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건강보험료 인하 신청 외에 건강보험료 낮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략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직계가족의 피부양자 되기

건강보험은 온 가족 중 한 명만 가입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직장에 다니는 직계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직장 다니는 아내나 남편, 혹은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인데요.

단, 조건이 있어요.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총재산이 9억원을 넘으면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형제자매의 경우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어야만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부동산 대신 금융자산 높이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부동산과 자동차, 이자, 배당 등 재산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금 저축과 개인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찾기 전까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소형차로 바꾸고, 소유한 주택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부부 중 한 명만 지역가입자인 경우 재산과표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대신 연금 등의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면 건강보험료도 줄이고 든든한 현금자산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이때도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소득에 포함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하기

이제 막 퇴직을 한 경우라면 퇴직과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전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 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고 3년 동안은 직장 다닐 때 부담하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 인데요.

단,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정되며, 지역가입자가 된 후 맨 처음에 받은 보험료 납부 기한을 잘 확인해 보시고,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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