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딤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 디딤돌 대출 중도상환방법,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에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 중도상환방법
디딤돌 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단, 생애 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7,0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대출 상품인데요. 디딤돌 대출은 5억 원(신혼 부부는 6억 원) 이하의 공부상 주택을 매매할 때 LTV 최대 70%, DTI 최대 60%로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부상 주택은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5,000만 원이지만 생애 최초 구입자는 3억 원,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3억 1,000만 원, 신혼 가구는 4억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입니다. 그리고 대출금 상환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 디딤돌 대출 중도 상환 방법
디딤돌대출 조기상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공사 인터넷 금융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기 상환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한국주택공사 인터넷 금융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한국주택공사 인터넷 금융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 인증서 등을 통해서 로그인합니다.
3. MY HF - 주택담보대출 - 원금 및 이자납부 - 상환 구분 - 조기상환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4. 조기상환 할 금액 입력하신 후 상환하기를 클릭합니다.
디딤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
디딤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아쉽게도 중도 상환을 하면 수수료가 발생하는 상품인데요.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3년 이내에 조기 상환 된 원금에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 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발생합니다. 아래 공식을 통해 조기상환 수수료를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 중도 상환 수수료 = 중도 상환 원금 * 1.2% * [(3년 - 대출 경과 일수)/3년]
따라서 대출 1년차에 조기 상환하는 것보다는 2년 차에 상환하는 것이 조기 상환 수수료가 더 적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년 이후에는 조기 상환 수수료가 아예 없습니다.
물론 수수료만 내면 조기 상환을 하실 수 있지만, 조기 상환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디딤돌 대출은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기준금리가 크게 오른 만큼 같은 돈을 조달하려면 훨씬 많은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데,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가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윳돈이 있더라도 그 돈으로 예금, 적금에 넣어두는 것이 더 큰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비추천드립니다.
-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 vs 이자
대출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중도상환을 하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디딤돌대출의 경우 담보대출의 중도상환에 대해서는 주로 3년까지 1.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만약 대출 실행 후 1년만에 중도상환을 하면 중도상환금액의 0.8%를 수수료로 내야 하고, 2년만에 대출 중도상환을 하면 0.4%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자와 비교하여 중도상환을 하는게 이득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 금리 3.5%, 5년만기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조건으로 1억원을 빌렸다고 가정했을 때, 매월 1,819,174원의 원리금을 갚아야 합니다. 5년간 금리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5년간 내야 할 대출이자의 총액은 9,150,472원인데요.
만약 2년 후에 여유자금 1천만원이 생겨 이 돈을 일부 대출 중도상환 했다고 하자. 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4만원을 내야 한다.(1천만원 x0.4%) 2년 후 대출원리금의 잔금은 62,083,472원이었는데 1천만원을 중도상환했기 때문에 향후 3년간 내야 할 대출원리금의 잔금은 52,083,472원으로 줄어들고, 이 잔금에 대해 남은 3년간 내야 할 대출이자의 총액은 2,383,227원이 된다. 대출 중도상환으로 인해 들어가는 수수료와 이자총액의 합은 2,433,227원 입니다.
반면 대출 중도상환을 하지 않고 2년후에 남은 3년간 계속 상환을 할 경우, 3년간 남은 대출이자의 총액은 3,406,824원이 됩니다.
두 가지 경우의 비용차이는 약 973,597원이나 된다. 만약 대출 중도상환 금액을 더 올린다면 남은 기간 내야 할 대출이자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 디딤돌 대출 중도 상환 계산기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 계산방법을 알려드렸지만 직접 계산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위해 디딤돌 대출 중도 상환 계산기 사이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디딤돌 대출 중도 상환 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경우
디딤돌대출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였을 때 입니다.
디딤돌대출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려면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또는 대출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하여 공사가 사전심사한 대출의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후자산심사 부적격 확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나중에 발생한날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까지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수 없다는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근저당 설정 비용에 대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퇴직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다음 글 주제는 디딤돌 대출 상환,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3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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