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근저당 확인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근저당 설정 비용, 자동차 근저당 말소 확인 방법, 자동차 근저당 해지 안하면 생기는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근저당이란?

일단 근저당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생기게 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만 봤을 때는 근저당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근저당을 쉽게 풀어보면 특정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때, 대출받았다는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해놓은 것입니다. 즉 근저당은 담보로 대출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저당 설정이란 앞서 말한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근저당을 잡아 놓은 금액만큼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참고로 근저당권 소멸 시효기간은 20년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대부분 할부로 구매를 하시게 되며, 자동차 할부 근저당을 위해 캐피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캐피탈에서 근저당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자동차 근저당은 할부금액이 남은 상태에서 차를 매매하거나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관할 시청이나 구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혹시나 2023 중고차 취등록세 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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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근저당 설정 비용

  • 자동차 근저당 설정 이유

일단 자동차 근저당 설정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사가 자동차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이유는 차량 구매자가 할부금을 갚지 못할 때 압류나 강제 처분으로 잔여 할부금을 상환받기 위해서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은 차주라고 하더라도 명의 이전이나 매도 등이 불가능합니다.

자동차를 마음대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할부금을 모두 갚은 뒤 근저당을 해지해야 하는데요. 근저당 해지는 대행사를 통해 할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방법의 비용 차이가 크지 않고 직접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대행사를 통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동차 근저당 설정 비용

근저당 설정은 보통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준 은행에서 비용을 지불합니다. 개인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직접 근저당 설정 비용을 내야 하는데요. 보통 근저당은 거래 원금의 120% 정도로 크게 설정하게 되며, 이를 채권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토지 근저당 설정의 비용은 근저당액의 0.2%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세의 20%를 교육세로 내야 하는데요. 그리고 부동산 필지당 15,000원의 수입증지를 내고,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주택 채권 매입 1%에 해당하는 비용도 내야 합니다. 추가로 법무사와 같은 대리인에게 맡길 경우 그 비용을 더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억의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다면, 근저당은 채권최고액 120%를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근저당 설정비용은 여기에 0.2%인 등록세 48만 원, 교육세는 9만 6천 원, 수입증지 1만 5천 원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주택채권으로 2억 4천만 원의 1%인 240만 원을 내게 됩니다.

- 등록세 : 채권최고액의 0.2%
- 교육세 : 등록세의 20%
- 수입증지 : 1.5만 원
- 국민주택채권 : 최권최고액의 1%(채권최고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내지 않음)

 

 

만약 자동차 근저당 대출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글에서 무입고 자동차담보대출에 대해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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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근저당 말소 확인 방법

자동차 근저당 설정 확인 방법은 총 세 가지로 나뉩니다. 캐피탈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확인하는 방법, 민원24에서 자동차 원부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방법, 교통안전 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자동차 근저당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24홈페이지에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등록원부로 검색해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신청을 클릭해주시면 발급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바로가기



2. 발급 버튼을 누르시고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자동차 등록번호(차량번호)를 기입하시고 사용 본거지는 공란으로 두어도 상관이 없으며 근저당, 압류 경우 프린터가 없다고 하더라도 열람만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근저당 말소 확인 방법


 

*즉, 등록 원부를 보고자 하는 차량 번호와 소유자 이름만 알면 개인정보를 제외한 타인 자동차등록원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를 클릭하게 되면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을 받으려고 하는 본인인증 로그인을 한 당사자 차량에 한하여 발급 그리고 갑 부와 을 부를 나눠서 보실 수 있으며 대부분 을 부가 없다면 근저당 및 압류권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 자동차 근저당 해지 안하면 생기는 일

추가로 자동차 근저당을 해지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할부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자동차 근저당이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로 해지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자동차 근저당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 저당이 설정된 차량은 폐차나 중고차 매매거래가 어렵습니다.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전부 납부를 한 이후에 저당을 해지하고 폐차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가성비 있는 중고차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500만원대 중고차 추천 비교글 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00만원대 중고차 추천 비교 TOP 7, 유지비 총정리! (실제 후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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