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신고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전 해야 할 일,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 등록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 안하면 생기는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발급 및 조회 방법, 신고증 발급 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통신판매업 신고 전 해야 할 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전에 해야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3가지를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1.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어떤 업종의 사업인지, 해당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홈페이지 개설
통신판매업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할 홈페이지가 필요한데요. 통신판매업 신고 양식에 홈페이지 도메인 이름과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자사몰이 아니라 호스팅사나 오픈마켓을 통해 상점을 열었다면 호스팅사, 오픈마켓 홈페이지에 공개된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입력하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구매안전서비스란 온라인에서 돈이 오가는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예요. 대표적인 구매안전서비스로는 결제대금 예치제인 에스크로가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에스크로와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발급할 수 있는데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꼭 필요한 서류로 다소 복잡한 에스크로보다는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발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하셨다면 이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은 아래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스마트스토어 관리자 센터에서 판매자 정보 메뉴를 선택합니다.
2) 그다음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이라는 녹색 버튼을 선택하시면 바로 발급이 완료됩니다.
3) 만약 해당 버튼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라면 스마트스토어에서 아직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 정보의 사업자 전환 메뉴를 통해 사업자 정보 및 업종 등을 입력하신 뒤 다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 등록 방법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필수로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오프라인, 온라인 방법으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 오프라인 신고 등록 방법
오프라인 통신판매업 신고 기관은 각 시, 군, 구청의 지역경제과 입니다.
가기 전에 스마트스토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미리 준비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필수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니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 방문해 신고 서류와 필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 접수가 완료되며, 접수 후 3-7 영업일 내에 처리가 끝나지만 관할 지역이 아닌 곳에서 신고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신고 등록 방법
1. 정부24 > 서비스 > 신청, 조회, 발급 > 통신판매업으로 들어가서 발급 버튼을 누르세요. 회원이 아니어도 발급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통신판매업 신고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 업체 정보를 작성해 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대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소재지는 본점 주소를 입력하면 통신판매업 신고 관할 지역이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3. 대표자 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사업자등록증을 토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1명의 정보만 입력하세요. 그 외 대표 관련 정보는 워드나 한글 파일로 작성하여 ‘구비서류 제출’ 단계에서 파일 첨부하시면 됩니다.
4. 판매정보를 입력합니다.
5.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6. 온라인 발급과 방문 수령 중 신고증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7.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진행한 뒤,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안하면 생기는 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는 통신판매업자란 통신업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판매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온라인쇼핑몰, SNS마켓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명령이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에 따르면
① 직전년도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 조회 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일 및 확인 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다음 글 주제는 네이버스토어 판매자 신고 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지원,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근저당 설정 비용 및 확인 방법 알아보자(근저당 해지 안하면?) (0) | 2023.09.16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발급 및 조회 방법, 신고증 발급 방법 총정리 (0) | 2023.09.16 |
쓰레기 무단투기 기준, 벌금, 조회방법 알아보자! (과태료 후기 포함) (0) | 2023.09.12 |
사업별 권리산정기준일 및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매매 알아보자 (0) | 2023.09.10 |
차용증 공증 효력, 준비물, 받는법 알아보자 (비용은 얼마나?) (0) | 2023.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