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비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 공증 효력, 차용증 공증 준비물, 차용증 공증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공증비용 정보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차용증 공증 효력

차용증이란 금전 또는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써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하는 문서인데요. 금전의 경우가 많고 추후 소송을 위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계약을 맺은 사람과 약정을 할 수가 있고 차후에 법적효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차용증 자체에는 사실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법적인 강제력을 받기 위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게 됩니다.

차용증 공증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에는 사실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법적인 강제력을 받기 위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게 됩니다.

채권자는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 대여금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소액심판 제도 등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차용증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은 가능하지만 차용증이 있다면 소송을 하는 경우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 채무의 법적 시효기간 : 10년

- 법적효력의 유형 : 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청구 등

- 차용증에 법적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 : 공증



차용증에는 법적효력이 없지만 공신력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는데요. 바로 공증입니다.



공증이란,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공증된 사실에 반증이 없는 한 공적인 증거력이 확보되며 법률이 정한대로 법적인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공증받지 않더라도 차용증은 효력이 있습니다. 차용증 뿐 아니라 문자 거래내역, 통화기록 등이 있다면 공증이 없더라도 대여해준 사실을 인정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차용증 공증 준비물

차용증 공증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본인이 직접 공증 받는 경우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 차용증과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인된 것이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있는데,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당사자인 법인대표가 직접 참석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발급3개월이내),법인대표 개인 신분증, 법인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법인도장은 사용인감도 무방합니다.

 

 

  • 대리인이 공증 받는 경우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차용증 인증할 때는 차용증, 대리인 신분증,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발급 3개월이내)를 가지고 공증사무소를 방문하면됩니다.

위임장 수임인은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대리인 주소는 신분증과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동명이인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위임인 주소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 중에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라고 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공증이 있는데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공증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경우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 올 필요가 없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그 내용을 직접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 본인이 직접 공증 받는 경우

본인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 신분증과 도장만 가지고 공증사무소를 방문하면됩니다. 법인대표가 직접 참석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대표 신분증. 법인인감을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발급 3개월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인감은 사용인감도 무방합니다.

 

  • 대리인이 공증 받는 경우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에는 대리인신분증과 도장,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 3개월 이내여야합니다.

이 경우 차용증 인증과 위임장 양식이 다릅니다. 내용이 보다 구체적입니다. 기본적인 작성요령은 차용증 인증 위임장과 같습니다. 차용증 인증은 차용증과 신분증이 있으면 되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신분증과 도장이 있으면 됩니다.

대리인이 오는 경우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차용증 공증 받는법

차용증 공증 어디서 받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 공증 받는법

차용증 공증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공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두 당사자가 차용증을 발행하여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에 당사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시효3개월) 1통씩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은 신분증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차용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차용증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공증사무소에서는 도장 날인된 원본1부를 받아 인증서를 작성하고, 공증사무소에서 사본을 보관, 당사자에게 원본1부만 내어 드립니다. 추후 채권자와 채무자간 대립이나 소송이 있을 때 또는 위조나 변조가 있을 때 삼자간의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공증사무소에서는 사본을 보관합니다.

서류가 모두 작성되면 공증사무실에서는 발행된 서류가 합법적임을 증명한다는 공증인의 서명과 도장 날인/간인을 합니다.

 

 

차용증 양식 파일을 하단에 첨부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차용증 양식

 

차용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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