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장기 수선 충당금 사용범위, 장기수선충당금 안줄때 돌려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 금액, 사용범위와 절차, 돌려받는 법 - 정부 FAQ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내용을 총 정리해두었습니다. 금액과 사용범위, 절차와 돌려받는 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gov-faq.kr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를 뜻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장기수선충당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 (총공급 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장기수선 충당금은 아파트 세대별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월간 지불하게 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위와 같이 수선비 총액과 세대당 주택공급 면적, 계획 기간 및 총공급 면적 등이 반영되어 세대별로 공동 분배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의 주체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은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입주민들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집주인이라면 당연히 본인 집이니까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깝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전·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임차인)라면 생각이 다를 텐데요. 즉, 잠깐 빌려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서 현재가 아닌 미래의 하자를 대비한 금액을 관리비로 납부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시설물에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직접 살지 않고 임대를 준 경우에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부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 사용범위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하자분쟁)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하자진단 및 감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이 아닌 것에 사용하기 위한 적립을 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주요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48조의2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48조의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48조의4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49조의2 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2조의2 실내건축
제52조의3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제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53조 지하층
제53조의2 건축물의 범죄예방 등을 들 수 있고,

 

주요시설 이외에는 일반관리비로 지출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옥상 방수 등은 주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시설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일반관리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절차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사용절차는 다음 순서와 같습니다.

1. 관리주체가 예산서를 작성합니다.

2.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3. 대표회의가 제출된 사용계획서를 검토 및 의결합니다.

4. 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5. 관리주체가 공시사를 시행하고 충당금을 사용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안줄때 돌려받는 법

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 발급받아 환급요청을 해야하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직접 반환 요청 하거나, 관리사무소나 부동산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년 계약만료 시, 2년 치에 해당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보증금에 더해서 받게 됩니다.


만약 이사 당일 충당금 반환 요청을 놓쳤다면,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거래로 집을 구했다면 납부확인서는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 시, 집주인에게 미리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알리기도 합니다.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왔는데,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절했다면 반환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채권 청구 및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상 채권 시효는 최대 10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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