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후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금체불 신고 절차, 임금체불 신고 기간, 임금체불 신고 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절차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임금체불 신고를 합니다.

- 노동지청 직접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인터넷 신고 방법

인터넷 신고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임금체불 신고, 알바 임금체불 신고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민원마당] 메뉴 클릭, [민원서식]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검색창에 '임금체불 진정서'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4) 신고서 입력을 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집니다.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경위 및 지급시기 등 조사를 합니다. 이 때 신고자는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잘 확인하고, 잘못된 내용은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3. 체불임금 확정 및 시정지시

체불임금 확정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지시가 떨어집니다. 이 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고를 취하하면 체불 신고 절차가 종료됩니다.

 

 

4. 시정지시 거부시 검찰 송치

사용자가 체불임금 미지급시,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하며 법적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보통은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행위(임금체불)를 수사하고, 수사결과를 담당 검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 기간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고, 3년 후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 등을 받지 못하면 15일부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신고 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5일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사업주 불이익

노동청 신고 당하면 사업주는 어떻게 될까요? 임금체불 시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따른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벌칙 규정이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을 받게 됩니다.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사용자는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동시에 형사 처벌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임금 체불이 검찰로 송치되기 이전에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지급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일 회사가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 각종 수당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간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해 임금체불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회사가 금전적으로 더 보상해야 하는 불이익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사변, 법정 파산이나 회생개시결정, 고용노동부를 통해 체당금 신청을 하는 경우(사실상 도산 인정)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각종 지원금 제한

고용노동부에서 신규채용 등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이나 외국인 근로자 채용 등에 있어서도 임금체불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체불사업주 신상정보 공개

임금이나 퇴직금, 각종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3년 이내에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불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사업주의 사망 또는 사업의 폐업 등으로 명단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이후, 고용노동부 산하 임금체불 정보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주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게시판 등에 기준일로부터 3년간 공개하게 됩니다.



5. 신용등급하락과 신규채용의 어려움

명단공개로 인해 체불기업의 대외적 이미지 하락으로 거래처 중단이나 신규 채용의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또한 존재한다고 보면 됩니다.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관한 정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체불 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이외에 체불자료에 대해 신용기관 등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회사에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의 기업에 대한 평가가 하락돼 신규대출의 제한, 대출금액의 제한이나 이자율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정부입찰 불가

체불 정보는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공유돼 조달청을 통한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받아 실질적으로 입찰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여하더라도 대상자로 선정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발생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후기

실제 임금체불 신고 후기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후기 디시 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신고 후기 (Feat. 회사 폐업)

최근 코로나와 불경기에 많은 기업들이 파산이나 폐업을 하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사의 폐업으로 거의 2년간 다니던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신고할 생각은 없었지만, 권고사직 처리 후 급여 1달치와 퇴직금을 언제 지급한다는 이야기도 없이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파산으로 인한 폐업이라면 급여와 퇴직금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체당금이라도 받으려면 빠르게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체당금은 국가에서 주는 것으로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신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퇴직금과 기타 급여는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줘야 합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 말도 없고, 그저 연락을 피하기만 하길래 더 이상 스트레스만 받고 있을 수 없어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피하고 카톡을 읽고 씹길래 바로 신고 진행)

 

사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는 게 처음이라서 오래 걸리지 않을까, 어렵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정말 금방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가 있다면, 정말 한 치의 고민도 하지 말고 바로 진정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14일 이내로 급여 및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해야 합니다. 대표나 이사, 부사장 아니면 실장 등 연락이 되는 사람에게 보낸 근거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언제 주겠다는 정확한 날짜를 고지해 준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인 조건

급여 및 퇴직금을 퇴사처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만 주지 않았더라도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

또한 퇴사 후에 추가 업무를 시킨 경우 업무 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면 그거에 대한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내용은 최대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 합니다.

감정에 호소하지 맙시다.

 

진정내용의 예시 (저의 경우)

본인은 20XX.00.00. (주)회사이름에 입사하여 0년 0개월 동안 근무했다. 회사의 폐업과 동시에 퇴사처리가 되었고 0월 급여 (0달치)와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14일이 지나도 급여조차 들어오지 않았고, 언제 줄 수 있는지 재차 물어봤지만 정확한 날짜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0월 급여와 퇴직금 모두 합쳐서 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근로계약서

대화내용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한다는 내용)

퇴사처리된 날짜 (퇴직서 등)


문자 내용
이렇게 제출을 하면 3~5일 내로 민원이 접수되고 담당자가 정해졌다고 문자가 옵니다.

임금체불 신고 후기



 

그 후 저는 2~3주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신고를 해놓으니 딱히 걱정이 없어서

담당자를 재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보다 빨리 처리된 경우도 많습니다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경우)

 

그렇게 기다리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자가 아직도 퇴직금,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냐고 확인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니, 출석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문자로 받았어요.

 


임금체불 신고 후기


이렇게 일자가 정해지고

제 앞으로 출석 요구서 등기가 날아왔어요

임금체불 신고 후기


출석하기 싫은데 출석 전까지 지급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서류 챙겨서 출석해야 했어요

 

지참서류: 금품 미수령 근거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 통장 거래내역서

기타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자료

해고 통보 관련 자료

 

그런데 대표 측에서 최대한 빨리 지급을 하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담당자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담당자가 체불된 임금이 들어오면 연락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임금이 들어오면 진정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임금이 들어왔고 진정 취하는 굉장히 쉬워요

 

꼭 돈이 들어오고 취하해야 합니다!!!

 

한 번 취하하게 되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어요

신중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출석하고 3자 대면까지 가지 않은 운이 좋았던 케이스였고

그동안 여러 글들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출석 전에 주는 경우보다 안 주려고 질질 끄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또한 금액이 저는 1000만 원 이하였기에 파산으로 인한 폐업 경우 지급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회사가 파산했고, 퇴직금이나 급여가 1000만 원이 넘는다면

소송으로 이어져서 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굉장한 스트레스겠죠..

 


겨우 1달 넘게 못 받은 것도 스트레스였는데

다른 경우는 얼마나 스트레스일지...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빠른 시일에 받아내서 이제 편하게 잘 수 있을 듯합니다.

 

다들 받아낼 건 받아 냅시다!!

 

 

 



다음 글 주제는 임금체불 형사처벌 후기, 노동부 신고 보복, 노동청 신고 후기 디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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