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다음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2. 화면 상단의 [민원요기요]를 클릭하면 하단에 나오는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3. '개인민원업무 목록'에서 [자격조회]에서 [자격사항]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4. 다음 화면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필요 서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몇몇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인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2. 폐업 후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

- 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다른 서류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온라인 방법은 다음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금융기관 공인인증서 또는 네이버나 카카오톡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2. 피부양자 업무 중 [자격취득] 메뉴를 클릭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옵니다. 작성 예시를 참고해서 작성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연락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건강보험공단에 바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연락 바로가기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피부양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시면 됩니다.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부양요건에 충족하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 칙 별표1의2]

 

 



다음 글 주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모바일,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조회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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