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실업급여란 직장인이 권고사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받는 사회보험입니다. 수급자격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의 목적에 위배됨은 물론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게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부정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사례 및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 취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게 됩니다.
  • 부정한 정도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참고로 사업주의 허위신고·보고·증명 같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업주 공모로 인한 부정수급시에는 사업주도 같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실업인정을 받은 날 중 7일이내의 기간동안 취업한 사실이 있는 자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수급자격신청 관련 부정수급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실업인정 관련 부정수급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기타 관련 부정수급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 부정수급제보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걸리는법

각 실업급여 수급 경우에 따라 안 걸리는 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직장을 구한 경우,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야 하고 4대 보험에는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월급을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를 통해 받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것, 취업을 한 것이 공식적으로 증명됩니다.

현금지급이 어렵다면 가족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협의할 수도 있으나, 본인의 소득을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 또한 노동법 위반 입니다.

따라서 동네 가게에 알바형식으로 취업을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법적 기준을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현금 지급, 4대 보험 미가입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인기가 많은 배달의민족 라이더만 하더라도 계좌이체로 급여가 지급되고, 4대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동네 가게에서는 월급을 조금 덜 받는 형식으로 해서 현금 지급, 4대 보험 미가입을 협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장님도 나중에 불이익한 처분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월급을 낮추는 식으로 협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바로 고용노동부로 신고가 됩니다. 부정수급하고 있다고 자진신고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자발적 퇴사인데 비자발적 퇴사로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즉 본인은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강제로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퇴사를 강제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해서 퇴사를 했지만 강제적인 퇴사였다고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퇴사사유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회사 인사담당자 입단속을 잘 시켜야 합니다. 퇴사사유의 경우에는 본인이나 회사 담당자가 알고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한 단속으로 적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무릎 꿇고 부탁하지 않아도 인사담당자도 입단속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사사유가 잘못된 것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에도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사사유가 잘 못된 것은 본인잘못도 있지만 회사 잘못도 있기 때문입니다. 퇴사사유는 본인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도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적발된 기업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던 회사인 경우에는 보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소시효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의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에 따르면 7년의 공소시효를 적용받습니다. 공소시효는 행위 시의 법령에 따라 5년이 됩니다.

 

공소시효는 5년이나, 실업급여를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3년이 초과한다면 범죄사실을 밝혀내더라도 3년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징액을 환수할 수 없다는 괴리가 발생합니다.

어쨌든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저질렀어도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어 범죄사실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방법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는 정부24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요.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원하시면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혜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부정수급액의 반환, 지급중지,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 수급한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우선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 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 글 주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림,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 디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증거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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