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이직확인서 작성예시, 이직확인서 제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에 이직확인서 양식 파일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 이직확인서 뜻
일단 이직확인서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서,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임금지급현황, 평균임금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이직확인서 작성을 할 때 3가지 신경써야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도 비슷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임금내역(평규임금)은 실업급여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작성합니다.
(1)임금계산기간(⑤)과 총일수(⑥)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 이직일을 포함 3개월 이전까지의 기간을 범위로 합니다.
이직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좌측 첫번째 칸에 적은 후 1개월이 지난 순서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월별 일수 및 총 일수는 단순한 실제 일수로 보수기초일수처럼 유·무급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이직일을 입력하면 임금계산기간과 총 일수는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2)임금내역(⑦)
실업급여는 평균임금과 고용보험가입기간, 연령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직확인서로 신고된 임금내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임금내역 중 기본급과 기타수당은 월별로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편의상 기본급과 기타수당은 같은 지급월로 합산하여 기본급 란에 적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월별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직 전 1년을 범위로 받은 상여금 및 연차수당의 총액 중 3개월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이직 전 3개월에 실제 지급받은 상여금이 없더라도 이직 전 12개월까지 소급해서 받은 상여금이 400만원이라면, 이직확인서에 신고할 상여금은 100만원(=400만원 × 3/12)이 됩니다. 근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받은 상여금 및 연차수당를 본인의 근무개월수로 나눈 후 3개월분으로 계산합니다. 7개월 재직 중에 받은 상여금 총액이 2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신고할 상여금은 90만원(=210만원 × 3/7)입니다.
2. 이직일과 이직사유를 상실신고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직일과 이직사유는 이직확인서에서 가장 중요한 신고항목입니다. 이직일과 이직사유를 4대보험 상실신고와 다르게 작성하면 허위신고가 되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일은 퇴사한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날입니다. 반드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같은 날짜인지 확인하고, 상실일(퇴사일, 이직일의 다음 날)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음으로 퇴사자의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10자 이상 입력합니다.
상실(이직) 사유 구분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 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41. 고용보험 미적용
42. 이중고용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코드 11)는 퇴사 후 실업상태에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 증가(왕복 3시간 이상)처럼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임금체불, 근로조건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경우는 자진퇴사라 해도 코드12와 해당 사유로 신고하면 실업급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마찰, 갈등이 있는 경우, 권고사직임에도 자발적 퇴사(의원면직)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감독관이 사업주 확인을 거쳐 정정합니다. 단, 근로자는 신고내용 변경 근거에 대해, 사업주는 이미 신고된 내용/사유에 오류가 없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일수가 이직 전 18개월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직전 사업장에서 180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를 추가 제출하거나 전년도 기간까지 첨부해야 고용센터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②)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우선 적고, 아래로 1개월씩 지난 기간을 적는 최신순으로 기입합니다.
(2) 보수지급기초일수(③)
대상기간의 매월 실 근로일수와 유급휴일을 합하여 계산하고, 무급휴일 또는 결근일 등은 제외합니다.
예로 월~금의 주5일을 4주 개근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24일입니다(같은 조건이더라도 월별로 일수는 상이함). 월별 보수지급기초일수를 모두 합산한 결과 피보험단위기간(④)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예시
이직확인서 작성예시는 하단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양식 파일은 하단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은 하단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제출방법
대표적인 이직확인서 제출 방법에는 이직확인서 고용센터 제출 또는 이직확인서 온라인 제출이 있는데요. 이 중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회사가 이를 발급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직접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는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제출은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요청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직확인서는 제가 제출을 하는게 아닌 회사에서 제출하는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다음 글 주제는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출기관, 사업주 이직확인서 제출, 이직확인서 신고방법,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직확인서 제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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