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벌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기준 및 오차,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조회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기준은 원칙적으로 시속 30km 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등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일정구간을 지정해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허용 범위

하지만 속도위반 카메라의 오차가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오차인 5% 내외를 두어 단속합니다. 실제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을 보면 지정속도보다 10km 초과부터 적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30km 초과 했다고 무조건 속도위반 단속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35km,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40km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카메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기준속도인 30km를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벌점 및 과태료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차량의 속도에 따라 과태료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4구간으로 나뉘어져 운행 차량의 초과 속도에 따라 부과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과속도가 20km/h 이하일 경우 이륜차는 5만원, 승용차는 7만원, 승합차는 7만원이 부과됩니다. 20km/h초과 40km/h 이하일 경우 이륜차 7만원, 승용차 10만원, 승합차 11만원이 부과됩니다. 

40km/h초과 60km/h 이하일 경우 이륜차 9만원,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이 부과되며 60km/h 초과 시에는 이륜차 11만원, 승용차 16만원, 승합차 17만원이 부과됩니다. 단 초과 속도가 30km/h 이상 45km/h 이하의 경우에는 20% 과태료 감경이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 앞으로 부과되며 사전 통지기간-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3% 가산금, 1.2% 중가산금) - 압류의 절차로 진행되니 사전에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벌점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벌점 역시 초과 속도에 따라 부과됩니다. 그런데 벌점은 모든 차량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속도위반을 한 운전자가 확인이 되었을 때 부과가 되는 방식입니다. 물론 속도위반 당시에 교통 경찰관을 통해 단속에 걸렸다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벌점 및 범칙금 기준은 초과속도가 20km/h 이하일 경우 이륜차는 승용차 기준 7만원의 범칙금에 15점 벌점이 부과됩니다. 20km/h초과 40km/h 이하일 경우 승용차 10만원 범칙금에 30점 벌점, 40km/h초과 60km/h 이하일 경우 승용차 12만원 범칙금에 60점 벌점이 부과됩니다. 마지막 60km/h 초과 시에는 승용차 15만원 범칙금에 120점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을 받게 되면 과태료보다 납부해야 하는 범칙금이 만원 정도 저렴해지지만 사실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벌점이 40점 이상 쌓이게 되면 1점 당 1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40점이면 40일동안 면허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벌점 누산 점수가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 시에는 면허 취소 처분이 되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벌점은 당해 위반일 기준 3년간 누산관리되며 최종 위반일부터 1년동안 벌점이 발생되지 않으면 소멸이 되기도 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시간

또한 스쿨존에서의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역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범칙금, 과태료, 그리고 벌점까지 일반도로의 2배로 부과됩니다. 아래에 총정리된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벌점 및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조회 방법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으로 단속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 교통범칙금 · 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최근단속내역으로 들어가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속 조회는 홈페이지 이외에 교통민원24(이파인) 앱에서도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조회 방법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조회하는 최근 단속내역은 과속·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부분만 조회가 가능하며 CCTV, 주민신고제 등으로 신고된 주정차위반의 경우는 나오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 주제는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사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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