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뜻,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뜻

고용보험 피보험자 격 이란 법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로서 적용제외 대상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회사에 취업할 때 그동안의 업무 경력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라는 것을 발급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제외되는 5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
  • 자영업을 개시한 자
  • 한달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 외국인근로자
  • 공무원

산재처리 방법, 조건 및 종류 3가지 신청 방법

 

산재처리 방법(조건과 종류 3가지 신청 방법, 절차, 필요서류 양식 hwp포함) - 정부 FAQ

산재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양식은 마지막에 첨부해둘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gov-faq.kr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란 고용보험의 수급 내역을 기재한 서식입니다.

용도는 이직이나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이며 주소기업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은 인터넷을 통해서는 정부 24 및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후 인증서 로그인하고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거주지 근처 근로복지공단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하시면 되며 Fax 수신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방법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사업주)의 의무 중 하나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혹은 재직중이던 근로자가 사유 및 경로가 어떠하든 퇴사하게 되었을 때  입·퇴사 사실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기일은 사유가 발생한 익월 15일까지 입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이 그렇지는 못한 것처럼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이 기일을 한참 넘기게 된 경우가 발생하거나 혹은 신고를 했지만 그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장에서 이를 인지하고 곧바로 정정 신고를 해준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러지 않는 사업장도 생기곤 합니다. 

 



이러한 ​피보험자 착오신고의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많습니다.

1. 피보험자격관리 신고 담당자가 없어서 정해진 기일에 신고를 못하는 경우

2. 피보험자관리 담당자가 여러가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법정신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

3. 사실대로 신고하면 금전적 부담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염려 때문에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4. 착오신고 시 회사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신고의 경우

 





본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에 대한 신고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사업장의 신고가 계속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이와 같은 사업장의 잘못된 신고를 본래 의무가 있는 사업장(사업주)이 아닌, 근로자가 이를 발견하고 신청하더라도 민원의 형태로써 받아들여지도록 한 것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의 목적 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 및 예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고사직 등을 통하여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으나, 신고가 개인사유 등으로 신고된 경우

2.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한 신고 누락

3. 퇴사(상실일) 날짜의 오신고

4. 기준보수월액 (월평균보수)의 오신고

5. 근로자성 확인 판단 및 근로제공여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자격복구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방법

그렇다면 온라인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일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 접속합니다. 하단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접속이 가능합니다.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바로가기



2. 개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줍니다.



3. [개인] > [정보조회] > [민원조회] > [사업장피보험자격신고현황]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방법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방법




4. 고용보험 가입기간 설정을 하신 후 [민원서류(근로자 고용 신고서(상실)] 버튼을 클릭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방법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다음 사진과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문자가 발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원래는 공인인증서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로그인해서 자격 득실 확인서를 보는 경우에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문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를 해줘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취직했지만 회사에서 4대보험을 들지 않았을 경우 문자가 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리 신청을 해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를 해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 문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일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해줍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고용산재보험 사이트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2. 공인 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및 로그인을 해주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3. 우측 상단의 [마이페이지] 클릭, [통지수신방법 설정]을 클릭합니다.

4. 전자통지 수신동의 정보를 입력하고 연락처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5. 고용보험 취득 사실에 변경이 있을 시 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연락이 옵니다. 메일로 수신시 contents.html을 열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 주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안 해주면,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격 직권 가입 통지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격 취득 내역 사업장 용, 고용보험 피보험자 격 이 상실 되지 않았습니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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