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 4대보험 미가입 요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

일반적으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이 되면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이 되는데요.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제도에서는 다음 5가지 경우를 대표적인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로 지정하여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뜻은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누락되어 있는 자를 뜻입니다.

 

  •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공무원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 직원

 

물론 사람마다 차이점이 조금씩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인지 확인해보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

4대보험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각 보험은 해당되는 경우 필수적으로 가입해야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하지 않은 4대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각 경우 미가입 과태료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미가입 과태료

사용자는 근로자(공무원, 교직원 포함)가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위반 횟수별 부과되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

 

 


2. 고용보험 미가입 과태료

사업주는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위반 횟수별 부과되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

 

 

 

3. 국민연금 미가입 과태료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

위반 횟수별 부과되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

 






4. 산재보험 미가입 과태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위반 횟수별 부과되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

 

 

 

 

4대보험 미가입 요청 방법

가끔 4대보험 미가입 요청서라면서 아래와 같은 서약서를 통해 4대보험 미가입을 하려는 직원과 회사가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요청서

보통 4대 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료 납부에 따른 소득의 감소나 신용불량자여서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삼습니다. 사업주의 경우에는 4대 보험 가입이 인건비 증가로 느껴져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요청서를 작성했다면 4대보험 미가입할 수 있을까요?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급여 감소등의 이유로 꺼리면서, 4대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비록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가령, 사용자와 근로자가 4대보험 미가입을 합의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지급통장 내역등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근로제공 시작일로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료 근로자분, 사용자분 모두 사업주에게 부과하게 되며, 미가입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 동의서에 기대어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4대보험은 반드시 가입하고, 그 혜택을 노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글 주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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