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해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해지 방법, 고용보험 상실신고 직접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단에 고용보험 상실일 확인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해지 신청 방법
퇴사 후 고용보험 해지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로자의 경우 퇴사하고 나면 사업주가 고용보험 해지를 해야하는데, 사장인 경우라면 고용보험 해지를 직접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을 하면 고용보험 해지를 해야합니다.
고용보험 해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공동인증서를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소멸신고] > [보험관계소멸신고] 메뉴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3. 아래와 같이 보험관계소멸신고 화면이 나오면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해줍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는 보험료 청구 고지서에 보시면 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아래 신청구분에서 고용보험 해지신청서 체크박스가 활성화되면 체크를 해줍니다.
5. 신청서 아래쪽 신고사유에서 [폐업/도산]을 선택하신 후 폐업신고 완료한 날짜를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 해지 확인 방법
고용보험 해지를 하셨으면, 제대로 해지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고용보험 상실처리 확인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3. [개인회원 서비스] > [조회서비스] >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고용보험 해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방법
고용보험 상실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민원접수/신고] 를 선택합니다.
3. [보험소멸신고] > [보험관계소멸신고]를 선택합니다.
4. 고용보험 상실신고 작성방식을 선택합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를 선택합니다.
5. 해당되는 고용보험 ‘상실일’과 ‘상실사유’를 입력합니다.
6. ‘해당년도 보수총액’에는 이직일(마지막 용역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간 보수 총액을 적되, ‘전년도 보수총액’란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만 적으시면 됩니다.
7. 모든 입력이 끝난 후, [임시저장] 및 [신고자료 검증]을 클릭하여 오류발생여부를 확인합니다. 오류가 없는 경우, [접수] 버튼을 눌러 신고를 마치면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일 확인
고용보험 상실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의 자격상실일은 퇴사 당일이 아니라, 퇴사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즉 이직일(퇴사일)의 다음날이 상실일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이직일 다음날이 상실일이며, 건강보험은 퇴사 당일이 상실일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직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퇴사일)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한 날(마지막 근로일)
2.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한 날
3. 계약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는 날
4. 정년으로 정해진 날
5. 사업주가 해고한 날
이 경우 이직일의 다음날이 자격상실일이 됩니다. 이 밖에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고용보험 관계가 보험관계의 소멸일 등이 자격상실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 주제는 산재보험 해지, 실업급여 고용보험 상실,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조회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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