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계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 방법, 출산휴가 급여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단에 출산휴가 급여 계산 엑셀 파일도 있으니 끝까지 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 방법
'출산휴가급여 200만원 이다', '출산휴가급여 210만원' 이다 같은 말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출산휴가 급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 방법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라는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60일의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동법에서는 지급의무가 있는 규정에서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하는지,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 대부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통상임금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외에 직무수당·직책수당·기술수당·면허수당·위험수당·벽지수당·물가수당 등을 포함하며,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과는 관련없이 사업주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높으나,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이 기초가 됩니다. 법상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정하였으니, "통상임금 x 1일 근무시간 x 60일"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노동부 행정해석을 보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실제 근로제공일에 대해서만 급여액을 산출한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는 임금은 '통상임금 x 1일 근무시간 x 60일'과 같거나 조금 더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 90일 계산
고용보험은 대기업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최초 60일을 초과하는 일수(나머지 30일)에 대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 전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로는 (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나, 30일 기준 최대 210만 원('23.1.1.시행)의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일
출산휴가급여를 산정할 때 총 급여 지급일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출산전후휴가는 90일(쌍둥이 등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90일 중 최초 60일(쌍둥이 등 75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제외한 부분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 출산휴가 급여 지급일로 계산한 급여금액
근로자에게 최초 60일간은 통상임금의 100%, 61~90일은 200만원(상한액)으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중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은 대기업이냐, 우선지원대상기업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급이 25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를 예시로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 1~60일: 정부 200만원 +기업 50만원
- 61일~90일 : 정부 200만원 +기업 0원 (회사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대기업인 경우
- 1~60일 : 정부 0원+ 기업 250만원
- 61일~90일 : 정부 200만원 + 기업 0원 (회사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계산 엑셀
출산휴가 급여 계산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엑셀 사용 방식이 있고 계산기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계산 엑셀은 하단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산휴가 급여 계산 사이트는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다음 글 주제는 출산휴가 급여 차액, 출산휴가급여 회사 부담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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