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고용보험 계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 주제는 예술인고용보험 계산 방법,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방법,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 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르면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에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참고로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도 포함됩니다. 다만, 위 조건을 만족해도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적용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참고로 단기예술인 고용보험 계산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제공 건별로 모두 적용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부과액
추가로 예술인 고용보험료 부과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인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사업주와 예술인이 보수액의 0.8%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즉, 사업주가 종사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이는 2022년 7월 이후로 예술인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p 인상된 결과 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요율은 인상 전 14/1000에서 인상 후 16/1000 로 상승하였습니다.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며, 소득확인 및 월평균보수 산정이 어렵거나 예술인의 보수가 적을 경우 기준보수 80만원이 적용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방법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단 링크를 누르면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으로 회원가입을 한 뒤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보험관계성립신고 (10101)] 순서대로 클릭을 해줍니다. 신고구분의 경우 [예술인 종사]로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3.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내용확인신고 (10506)] 순서대로 클릭해줍니다.
4. [고용보험]에 체크 후 [사업장관리번호] 옆 돋보기를 클릭하여 가입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본인의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5. 예술인 본인의 근로 내용을 작성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예술인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할 때, 보수총액은 총 지급액이 아니라 총 지급액의 75%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25%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6. 스크롤을 내려보면 화면 아래쪽에 방금 입력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신 후 [접수] 버튼을 눌러줍니다.
예술인고용보험 계산 방법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매월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 보험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술인고용보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 납부는 계약금(대가, 인건비) 지불 시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계약기간 중 매월 부과되고, 사업주는 예술인의 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 월평균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금 납부와 별개로 예술인에 대가 지급시마다 예술인부담분을 원천공제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술인 월평균보수, 월평균보험료, 예술인부담분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글 주제는 예술인고용보험 납부확인서, 예술인 고용보험 상실 신고,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률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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