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사 후 국민연금 미납, 퇴사 후 국민연금 해지, 국민연금 임의가입 중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사 후 국민연금 미납

  • 국민연금 안내도 되나요?

일단 국민연금을 안내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4대보험 미납으로 "신용 문제" 발생

2. 은행 "대출 제한", 일부 금융 상품 제한

3. 가입기간 불인정으로, "연금 수령액" 줄어듦

 

국민연금 납부는 의무이긴 하나, 미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연하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납부를 미루다가 강제 징수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 납부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안내는법

국민연금을 안내는 방법 중에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잠시 납부를 중단할 수 있는 납부예외를 신청 제도가 있씁니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사업장·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퇴사 후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

본주제인 퇴사 후 국민연금을 미납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납 연금이 근로자로 사업장부과 금액에 대한 부분이라면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혹여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사업자에게 체납처분을 하여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국민연금 해지

퇴사로 인해 국민연금이 해지되어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을 땐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가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지역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임의가입은 가능합니다.


회사(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가 신고하게 되므로 개인적으로 퇴직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60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후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개인이 별도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퇴사자는 관할지사에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이 되는데, 이때는 본인이 공단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를,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방문이나 우편, 전화 및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퇴사 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신고 안하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신고 안하면 직권으로 가입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소득월액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전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자격취득 신고는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중단

국민연금 임의가입 중단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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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 주제는 국민연금 퇴사자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신청방법, 국민연금 가입 안하는법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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