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국민연금 납부 중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싶진 않은데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잠시 납부를 중단하고 싶으시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중인 경우

종사직종에서 완전히 은퇴하여 현재 일을 하지 않거나 퇴사, 부도, 휴폐업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무직인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무군인으로서 육해공군, 공익근무요원, 경비 교도대원, 전경의경, 의무소방원인 경우 해당합니다.

 

  • 학생

 

  • 재소자

 

  • 장애인, 행위무능력자

 

  • 행불자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를 행불자라고 합니다. 1년 미만 행불자는 납부예외, 1년 이상 행불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 농어업재해대책법ㆍ자연재해대책법ㆍ재해구호 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대상이 된 자

 

  • 성직자

종교와 관련하여 성직자 신분을 가지고있되 성직활동은 하고 있으면서 별도의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의 경우 사유가 해당될때 까지 입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 소득발생 하는 경우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금을 받으실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 등으로 소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 납부재개 안하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납부예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납부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노령연금을 못 받거나 덜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내면 나중에 노령연금을 못 받거나 받더라도 적게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최저납부액도 연 35만원 밖에 들지 않으니 웬만한 경우라면 국민연금 납부재개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 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면 nps 전자민원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nps 전자민원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nps 전자민원 사이트 바로가기



 

2.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신청] 클릭,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 방법







3. 각종 약관에 동의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 방법





4. 신청 결과에 대해 문자 받을 사람은 수신에 체크하고 메일로 받을 사람은 메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 방법





5. 국민연금 납부 예외 기간을 설정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 방법




6. 접수 내역을 확인해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 방법




다음 글 주제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연장,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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