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공휴일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얼마나 해야 단속이 될까요?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시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0월 주정차 금지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시킨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고, 2022년 5월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는데요.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별도의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더라도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스쿨존 주정차가 일부 허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 및 일부 허용되는 장소, 단속 기준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기준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 및 100인 이상 보육시설, 학원 등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시설 등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와 관련된 법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인데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시장등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쉽게 말해서, 현재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오직 ‘안심 승하차존’에서만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단, 어린이의 승하차를 목적으로 한 주정차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린이 승하차 이외의 목적을 가진 일반 차량은 절대로 안심 승하차존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은 일반적으로 08:00~20:00인데요. 다만 이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는 표지판이나 플래카드가 있는 곳에서만 적용되고 별도의 플래카드나 표지판이 없는 곳에서는 주민신고제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카메라 CCTV를 통해 24시간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점심시간에도 단속이 유예되는 곳도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연중 24시간 운영되는데요.

24시간 내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가 적용되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4. 횡단보도 위

 

지역, 장소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속 편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주말 및 공휴일도 똑같이 단속대상이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기준

 

 

원래 유예시간이 기존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었는데요. 최초 촬영 이후 5분을 초과해 정차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법대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10분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5분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1분을 할 경우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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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단속 대상에 있는데요. 과태료는 무인 단속카메라가, 범칙금은 경찰관이 단속을 할 때 부과됩니다. 즉,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가 명확히 확인될 경우 범칙금 처분이 되며(현장에 출동한 교통경찰관에게 단속),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가 특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동식 단속카메라 및 블랙박스 등의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자동차가 승합차인지 승용차인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각 자동차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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