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도 포함되어 있으니 글 끝까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만약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아닌 임산부 단축근무에 대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임산부 단축근무란? 단축근무 지원금/급여/신청방법 알아보자

임산부 단축근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산부 단축근무 지원금, 임신 단축근무 급여, 임신 단축근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에 임산부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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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 단축 가능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 까지 사용 가능)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격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기준으로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1.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2.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사업주)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수령하게 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글 하단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부분을 참고하세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함)을 30일(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단축 지원금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일할 계산이 가능한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매뉴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매뉴얼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하단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매뉴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매뉴얼 다운로드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pdf
7.10MB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3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방법 및 소득기준, 본인부담금 알아보기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소득기준,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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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모바일)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간단하고 편해서 모바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1. 단축근무 급여신청 키워드로 검색하여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또는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2.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3 신청방법

 

 

 

 




3. 모성보호 탭에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신청을 클릭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3 신청방법

 

 

 

 




4. 개인정보 및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 저장 및 제출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3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3 신청방법

 

 

 

 

 

 

 

5. 확인서는 보통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단축근무에 대한 내용 신고하면 자동으로 돋보기모양 누르면 뜹니다. 아래 사진처럼 확인서가 보이는데 선택하면 되며, 확인서 선택을 하면 위에 사진처럼 날짜가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추가로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입력을 해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3 신청방법

 

 

 

 

 

 

 

6. 육아기 신청가능기간 조회하여 해당 개월을 선택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3 신청방법

 

 

 

 

 





7. 단축근무를 2시간 했다고 가정하면 2시간 제외한 급여를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데요.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를 입력하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3 신청방법

 

 

 

 

 

 



8. 나머지 사항들은 해당사항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처리센터는 민원인주소지로 선택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3 신청방법

 

 

 

 



 


9. 근로계약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해당 자료가 다 제출 됐기 때문에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내역서만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3 신청방법






 

개인정보 동의하고 저장 후 제출하면 1주일 이내에는 지급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일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삭감은 기간에 따라 계산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아닌 육아휴직 급여 계산에 대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급여 신청 방법 알아보자(계산 엑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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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삭감 계산 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인 경우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018년 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10월 1일부터인 경우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위 계산식이 이해가 안되고 어려운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한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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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 주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할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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