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단축근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산부 단축근무 지원금, 임신 단축근무 급여, 임신 단축근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에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 양식도 포함되어 있으니 글을 끝까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란?

일단 임산부 단축근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인데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임신 후기(36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임신 기간에 해당하는 임신근로자는 기존 8시간 근무에서 단축하여 6시간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임신근로자가 이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다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 근로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하실 수 있는데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신 전체 기간 중 12주 이내(임신초기 단축근무), 36주 이후(임신후기 단축근무)는 법정 기간이고 13주~35주는 법정 외 기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임산부 단축근무란?

임신 단축근무 급여의 경우 기존 급여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임산부가 법정 기간 중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해도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허가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만약 이를 어긴 사업주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 지원 요건

임신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는 경우, 임금삭감없이 1일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 하여야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무사항인데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에 지원가능합니다.

임신 12주 초과 36주 미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근무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이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이 경우도 지원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최소 2주 이상)

- 전환근로자는 전환일 이전 3개월의 평균 주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해야 함

-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장비에 의해 근태관리를 해야 함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 지원내용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전환장려금) 단축 전·후 시간비례임금 차액을 아래의 한도로 지원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근무로 전환 : 월 최고 40만원

주 25시간 초과 30시간 이하 근무로 전환 : 월 최고 24만원

 

단, 임신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4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지급(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 지원 절차

1개월 주기로 신청하며,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 지급 
 ※ 회사 내 전환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음. 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1일 2시간 단축)은 전환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간주
※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기간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이나,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임신 전체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사업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새로이 채용하는 경우에는 월 최고 6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 대규모기업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임신 단축근무 신청방법

임신 단축근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시작 3일 전까지 신청서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또는 의사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 양식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양식을 아래에 첨부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신청서 내용에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작/종료일, 근무시간 개시/종료시각이 포함되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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