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신청 기간,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 휴직할 경우 각각 첫 3개월 치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 최대 300만원 지급하는 3+3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신청의 경우 휴직일 30일 이전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을 신청서에 기입해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이나 부상 등으로 양육이 곤란한 경우 같이 별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 휴직일 7일 이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뉘는데요.

  • 육아휴직 급여 방문 신청

육아휴직 급여 방문신청의 경우 관할 거주 소재지이나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에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합니다. 꼭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고용센터 필요서류를 포함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오프라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일단 육아휴직 급여 신청 사이트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사이트 링크는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상단부에 있는 개인 서비스 탭을 클릭합니다.

3) 실업급여, 모성보호, 상사/재심사청구 탭에서 [모성보호] 탭을 클릭합니다.

4) 민원 처리현황,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신청, 고용보험 미 적용자 출산 급여 신청 등 나열된 5가지 항목 중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클릭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예를 들면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사업주로부터 금품 등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도 1부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조건

육아휴직 대상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신청의 경우 고용보험으로 인정되는 근로기간, 다시 말해 육아휴직 사용 전 근로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한명당 1년 이내(2명일 때는 각 1년씩 2년)이며, 엄마와 아빠(부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엄마 1년, 아빠 1년씩 사용이 가능하고,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특혜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기간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 이후 1개월부터 매월마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마다 신청하지 않는 경우 기간이 적치된 채 신청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치해서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한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 필요서를 챙겨서 거주나 또는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물론 온라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육아휴직 신청 필요 서류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 필요서를 챙겨서 거주나 또는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물론 온라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아래에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을 첨부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육휴급여신청서 2022.hwp
0.08MB

다음 글 주제는 출산휴가급여 200 만원 / 육아휴직 급여 회사부담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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