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취직하는 경우 고용보험 포함 6개월 동안 근무하게 되면 최소 3개월 이상의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금액 및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또 다른 명칭으로는 구직급여라는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실업 상태만 충족되어 있다고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구직을 더 열심히 하라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실업급여 차이는 딱히 없습니다.
구직급여 조건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급여 기간은 6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까지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올해 이후로 개선 개편안이 통과가 됨으로써 10개월 이상 근무 기간 충족 및 최저임금의 60%로 하한액이 낮아질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료의 근로자분을 자진 납부하면서 본인 실업급여 요청하는 제도 또한 존재합니다.
이 경우 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부터 사업자 조사가 시행되고, 미납분에 대해 추가 납부 의무가 생기므로 사전에 가입여부를 체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3년 5월부터 달라진 구직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10개월로 연장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조건 6개월 기간이 넘은 경우 가능했지만, 5월부터는 4개월이 늘어난 총 10개월로 변경됨으로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예정입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이전 일별 실업급여 금액 하한액은 61,568원이었지만, 5월부터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한 달에 받는 금액으로 따지만 이전에는 185만 원 정도 였지만, 이제는 50만원이 감소한 135만 원까지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 반복수급자
반복수급자는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5월부터 반복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며 반복수급자의 수급액의 경우 최대 50%까지 감액되었습니다.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2차 이상의 경우 입사지원 활동 외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차부터 3차 사이의 경우 4주에 1회, 4차부터는 4주에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이 요구되며, 봉사활동의 경우 재취업 활동에서 배제되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원 수강도 마찬가지로 재취업 활동에서 배제되며, 1차에서 3차까지는 인정되었던 취업특강 같은 프로그램의 인정횟수도 감소합니다.
또한 반복수급자의 차수에 따라 수급액이 감소하는데, 세 번째 수급 시 10%, 네 번째는 25%, 다섯 번째는 40%, 여섯 번째는 50%의 비율로 감액됩니다.
- 장기수급자 관련사항 변경
장기수급자는 급여일수가 210일, 7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장기수급자는 3차까지는 한 달에 1회, 4차부터는 한 달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5차부터는 입사지원 구직활동 1회 이상 8차부터는 매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 대면으로 전환
1차와 4차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출석을 인정 받아야하고, 5차는 2건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 활동 시 구직급여 미지급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또는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별도로 실업급여 조건 나이 조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진퇴사도 있으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에 적혀있는 실업급여 수령 조건을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령 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3.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 중 자진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생겼다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의 귀책사유, 통근 곤란, 정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1. 계약만료
계약직으로 취업했는데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어요. 계약직뿐만 아니라 일용직(알바) 근로자도 여기에 속한다.
다만 계약을 종료하기 전에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다.
2.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이다다. 일단 ‘자발적으로’ 퇴사한 건 맞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내보낸 거나 다름없으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그럼 권고사직은 해고랑 같은 뜻인가요?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권고사직과 해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권고사직과 달리 해고는 직원을 해고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직원에게 책임이 있거나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정당한 해고 실업급여 조건의 경우 권고사직에서 따지는 조건들 없이도 구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조건 질병
근로자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하거나,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간호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진퇴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질병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4. 임신, 출산, 육아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자진퇴사를 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신 조건이 조금 까다롭다. 임신, 출산, 육아의 경우 법으로 정한 유급휴직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로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육아(임신, 출산)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퇴직 사유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가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일단은 회사를 설득해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게 좋다.
5. 회사 귀책사유
귀책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 지급
불합리한 차별 대우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회사 폐업
고용 조정
위법한 사업 등
6. 통근 곤란
회사의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은 ‘피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이런 경우라면 버스·지하철·택시를 이용했을 때 3시간 이상이 걸려야 ‘통근 곤란’에 해당 한다. 이런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7. 정년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서류
자진퇴사 이유
필요서류
계약만료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질병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임신/출산/육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회사의 귀책사유
녹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통근 곤란
퇴직 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정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위의 조건들을 전부 만족하실 경우 실업급여 대상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체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제 실업급여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경우 금방하실 수 있습니다.
1. 일단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개인로그인의 경우 공동인증서나 pass 인증앱, 디지털 원패스 중에서 하나를 통해 접속해주세요. 고용보험 사이트 주소는 아래에 있습니다.
2. 접속을 하고 나서는 고용보험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탭을 클릭하세요.
이 다음부터는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3. 신청서 정보확인단계의 항목들은 아이디를 기준으로 자동 표시가 되는데요. 이 때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서 지정된 출석일 당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못한 경우
- 이미 등록되었던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
-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중으로 인해 휴업급여 수급자인 경우
4.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근로내역, 산재휴업급여 수급권, 취업내역을 확인하는 창이 뜹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서 일용근로를 포함한 일시적인 소득이 있었던 경우 근로내역을 예로 클릭해주세요.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에 예를 클릭해주세요.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취업 또는 취업예정이나 개인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취업내역에 예를 클릭해주세요.
5. [예]에 체크한 경우가 한도 없는 분들은 구직급여 대상이 되며, 다음의 이어나오는 창에서 구직활동내역에 대한 필수항목들을 작성해주세요. 전체기간 중에서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구직활동을 하였는지를 작성하시면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인 실업인정일 당일날 0시부터 17시까지만 가능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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