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및 종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 사업자 실업급여 및 개인사업자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폐업 실업급여 서류 및 자영업자 실업급여 후기도 포함한 글이니 끝까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종류

일단 자영업자 실업급여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눠집니다. 각 분류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취업촉진 수당

취업촉진 수당은 다음의 하위 분류로 나눠집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광역 구직활동비 / 이주비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 압류 및 양도, 담보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또한 압류의 경우 해당 실업급여수급계좌 예금액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채권에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의 경우 지자체 및 국가의 공과금 부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종류

그 외에도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존재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이의 관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자영업자 분들은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 동안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하며 보험료 납부 내역이 존재해야 합니다.

2) 매출액 감소나 자연재해, 적자지속 같이 불가피하며 정당한 폐업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나 1인 사업자 폐업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고, 폐업 실업급여 서류인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 노력의 경우 다음 사항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 실업의 신고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이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실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재지 ㅣ관할 직업안정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의 인정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의 통지

- 직업안정기관장은 실업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후 청구인에게 결정 통지의 역할을 합니다.
-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한 후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할 실업인정일을 지정받습니다.
- 직업안정기관장은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지급 및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폐업 신고 후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을 등록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 후 자영업자는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후 고용센터는 수급 자격 확인 후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후기

실제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은 분의 후기에 대해 가져왔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검색해보면 #자영업자실업급여 에 관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았다는 후기는 찾아보기 어렵죠. 이미 받아서 후기를 쓰는 입장에서 자영업자 실업 급여의 후기가 찾기 어려운 이유는 절차가 어려워서 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나오기 쉽지 않을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은 후기!!! 포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시대 를 맞아 올 한 해 동안 자영업자를 의한 지원금들 중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였습니다.
(딱 한 가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받을 수 없었던 말도 안 되는 지원금이 하나 있었죠.)





 제가 받은 지원금의 총액은 1천만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규모의 지원으로 1,092,000원을 4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게 자영업자 실업 급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등급

가입등급에 따른 월보험료와 월급여액

먼저 고용보험의 가입등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은 가입 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금의 차등이 생기고 받게 되는 실업 급여의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1등급으로 가입을 했는데요.

1등급으로 가입한 이유???





첫 번째

 받게 되는 실업급여는 적었지만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가장 적다.

(실제로 적은 규모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월평균 순수익 200만 원도 쉽지 않죠.)




두 번째로

 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없죠)



세 번째

 2등급까지 80%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1인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때문이었습니다.




1인 자영업자에 한해서 받게 되는 지원으로 정부 50% 지자체 30%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실제 본인 부담액은 1등급의 경우 8910원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기본적으로 최근 2년간 12개월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필요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조정 일수를 참고하면 가입 기간에 따를 피보험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폐업사유 로 폐업하여야 했습니다.

여려 폐업 사유 중에서 유일하게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제가 선택한 정당한 폐업 사유는???

폐업 전 3개월 매출을 지난해 동기 3개월과 매출과 비교하여 20% 이상의 차이를 내는 것

 

 

다음 글 주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 문제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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