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들의 차이점 및 대상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부모급여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만 0세 영아에게 월 1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것 입니다. 기재부에서 지난 6월 발표했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2023년부터 만 0세와 만 1세 영아에게 각각 월 70만원,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신설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023 부모급여의 경우 월 70만원으로 금액이 한정됩니다. 다만 2024년을 기준으로 만 0세의 경우 월 100만원까지 지급액이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 시행 정책인 아동수당과 영아수당,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제도로, 아동수당법에 지원근거를 두고 잇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방식은 현금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급 또한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PC, 스마트폰)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영아수당

올해 새롭게 생긴 제도로써 만 0~23개월까지 어린이집·돌봄 서비스 보육료를 제공하거나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영아수당 제도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현재 시점 아이가 0~23개월 사이에 해당되더라도 22년도 출생자가 아닌 경우 본 제도의 혜택 대상자가 되지 못햇습니다.

 

  • 양육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육수당 지원 대상인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 정지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양육수당이 중복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 이후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즉, 양육수당 부모급여는 사실상 명칭만 다르고 같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 지급은 어렵습니다.

양육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몇가지 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2.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등)
3. 가족관계증명서

부모급여 아동수당

위 표를 보시면 한 눈에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내용

부모급여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은 가정양육수당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까지는 만 0세와 만 1세에게 월 20만원,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만 2세부터 8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해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양육수당 제도가 영아수당 제도라는 이름으로 신설되면서 만0세부터 1세까지 모두 월 30만원을 지급받는 형태가 되어 실질적으로 지원 금액이 올라간 셈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수당 지급 대신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즉, 부모급여 대상자는 2022년 1월생부터 해당하는 만 0~1세 아동이 있는 가정입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그렇다면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부모급여의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현재 제도를 살펴보면, 2021년생까지는 아동수당 + 양육수당, 2022년생은 아동수당 + 영아수당의 형태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아동동수당 10만원과 영아수당 30만원까지 총 40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부모급여 신설과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르면 현재 지급되는 영아수당을 부모급여 체계로 합쳐 2023년도에는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을, 2024년도에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이 되면, 해당 년도에 태어난 만 0세의 경우 정부에서 총 80만원의 수당을, 만 1세의 경우 총 45만원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중복 지급은 되지 않는 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보육료 바우처는 만 0세와 1세 모두 51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 보육이 아닌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받게 됩니다.

만 0세 :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 + 현금 차액 186,000원
만 1세 :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
 
따라서, 만 1세부터는 어린이집을 보내 보육료 바우처를 받는 것이 가정보육을 통해 부모급여를 받는 것보다 지원금 액수가 더 높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안내사항



부모급여 해외 지급 여부

일단 육아휴직 대상자나 해외 거주자 신청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부모님들의 경우 상관없이 부모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 해외거구자는 부모급여 수령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 아동수당도 해외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면 지급이 중단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주재원인 경우 90일마다 한국에 나올 것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부모님들이 별도로 신청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부모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글 주제는 부모급여 7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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