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후경유차 기준, 노후경유차 조회 방법,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기준

최근에 노후경유차 기준이 확대되었는데요. 경유차 5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 뿐만 아니라 4등급 경유차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도 노후경유차에 해당되도록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후경유차 연식은 2006년에서 2009년 사이의 연식을 가진 경유차에 해당하는데요.

정부에서는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단속을 할 뿐만이 아니라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 이상인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에 폐차를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조기 폐차를 진행할 경우 차량 가액의 100%를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시행 중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노후경유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기준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요. 경유차량의 경우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배출 총 합, 입자상물질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 경유차 5등급 기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의 경우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배출량 총 합이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은 0.050g/km 이상에 해당하는 차종입니다.

추가로, 2006년부터 4등급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됐지만 2006년부터 2007년 사이는 유예 기간으로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차량이 같이 생산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식의 경유차량을 소유하셨다면 배출가스 등급조회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노후경유차 조회 방법은 글 하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4등급 경유차 기준

배출가스 4등급 노후경유차 기준은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배출 합이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은 0.025 ~ 0.060g/km까지 배출되는 차종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베라크루즈, 봉고, 모하비, 구형 쏘렌토, 포터 등의 차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 4등급 경유차 리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현대차

i30(FD) 2008~2011

그랜드스타렉스(TQ) 2008~2012

베라크루즈(EN) 2007~2013

베르나(MC) 2005~2011

싼타페(CM) 2006~2010

쏘나타(NF) 2006~2010

아반떼(HD) 2006~2011

투싼(JM) ~2010

투싼(LM) 2010~2013 일부 모델

포터2(HR) 2004~2012

 

 

2. 기아차

그랜드카니발(VQ) 2005~2012

모하비(HM) 2008~2011

봉고3(PU) 2004~2012

스포티지R(SL) 2011~2013 일부 모델

쏘렌토(BL) 2002~2009

쏘렌토R(XM) 2010~2013 일부 모델

프라이드(JB) 2005~2011

많이 사용되는 현대차와 기아차를 기준으로 엔진 형식과 년식에 따라 4등급 경유차를 구분해보았는데요. 실제 등급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동일 차종이라도 년식에 따라서 혹은 4등급 경유차 DPF (매연점감장치) 장착 여부에 따라 4등급일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배출가스 등급 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3등급 경유차 기준

3등급 경유차는 2009년 9월 이후의 기준이 적용된 차종입니다.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배출량 총합이 1km 당 0.353g 이하이고, 입자상 물질의 배출량은 1km 당 0.005g 이하가 기준입니다.

 

 

그 외 1등급이나 2등급 차량의 기준, 휘발유차량/가스차량/전기차/수소차의 기준은 아래에 총정리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노후경유차 조회 방법

노후경유차 등급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일단 차량에 부착되어있는 표지판을 통해 인증번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본네트를 열었을 때 상판 아래쪽에 부착되어 있거나 엔진 후드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회 방법

 

 

2.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줍니다.

노후경유차 조회 방법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바로가기

 

 

 

3. 사이트 중간에 있는 등급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노후경유차 조회 방법

 

 

4. 좌측의 등급조회 메뉴에서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1번에서 말씀드렸던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서 인증번호를 찾아 적으시면 되며, 영어와 숫자가 혼용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회 방법

 

 

5. 조회 결과 위쪽 부분의 차량정보가 확인하고자 하는 차량정보와 일치하는지 우선 확인합니다.

노후경유차 조회 방법

 

6. 아래 부분의 이 차량이 제작될 때 받은 배출허용기준이 배출가스관련표지판의 허용기준과 일치하는 지 확인합니다. 또한 등급 옆의 물음표를 누르면 배출가스산정표상에서 해당 등급이 산정된 기준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마지막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저감조치 관리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4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2023년 현재 서을 및 인전, 수도권을 중점적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 중이며 현재 총 4가지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LEZ(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기관리권역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된 5등급 노후경유차 중에서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차량,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 등록 차량 중에 60일 이상 경기도 내에서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이 운행제한 과태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감장치 부착된 차량이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운행제한 단속은 연중 상시로 시행 되고 있으며 1회 적발 시에는 경고만 받게 되지만 2회 부터는 월 1회 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비상저감조치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발행된 지역에서는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됩니다. 시행 기간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시 06시 ~ 21시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단속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전 날 오후 5시 경에 비상 저감 발령이 되며 해당 운행제한 단속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5등급 노후경유차입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또는 긴급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 차량, 특수 공용 목적으로 등록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적발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1월 이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기간을 지정하여 그 시기 동안은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절관리제 적용 기간은 12월 ~ 다음해 3월까지로 평일 06시 ~ 21시까지 시행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전국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는 12월부터 3월까지 저면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지만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유예됩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또는 긴급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 차량, 특수 공용 목적으로 등록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적발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지속 가능 교통 물류 발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는 서울 특별시 중구, 종로구 내 진입이 제한됩니다. 적용 시간은 평일 06시~21시까지로 주말 및 공휴일은 운행제한 단속이 실시되지 않습니다. 5등급 노후경유차가 녹색교통지역 내 진입 시에는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1일 1회 20만원으로 과태료가 증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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