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 난임부부 지원 정책 대상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지원 혜택)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이란?

2023 난임부부 지원사업에는 대표적으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이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 지원횟수 및 금액

난임부부 지원 정책 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체외수정시술 최대 6회(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1회당 180만원 범위내(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동결배아는 1회당 60만원 범위내, 인공수정은 1회당 50만원 범위내에서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

 

 

 

  •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경우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1회당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한정됩니다.

 

 

추가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 파일이 필요하시면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난임지침.pdf
1.77MB

 

 

 

 

 

 

 

 

난임부부 지원 정책 대상자

난임부부 지원 정책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난임부부 지원 정책 신청 대상자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여야 합니다.

참고로 전문의 분야와 난임요인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의 발급기관 및 전문의 분야가 다른데요.

산부인과 전문의의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요인인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과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법정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9년 6월에 출생한 난임여성의 지원신청 가능기간은 2014년 6월 30일까지인데요. 본인의 연령에 맞춰 신청가능기간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ㅣ.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말소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난임부부 지원 정책 지원 대상자

모든 신청대상자인 난임부부가 신청만 한다고 해서 모두 지원대상이 될 수는 없는데요. 소득기준에 의하여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기준은 어느 정도 일까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족수에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가족수가 2명이며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2,378원 이하일 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수를 합산할 때는 부부의 형제자매의 경우 가족수에 합산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예시로,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등재된 경우 별도의 주민등록지 가족 중 부부 중심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만 합산이 됩니다.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지에 함께 등재되고 부부의 건강보험피부양자에 등재되어도 가족수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가족수,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에 대해 궁금하시면 다음 사진을 참고하세요.

난임부부 지원 정책 지원 대상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에는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외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난임 진단서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양식은 하단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시술기관+공통)+개정서식+배포용.hwp
0.10MB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하시려면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한데요. 각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방문신청 방법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정부24 난임지원신청 방법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바로가기

 

 

2. 정부24 누리집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검색하신 후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3.  로그인 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4. 가구원 수 / 배우자 정보 / 보건소 선택 / 시술종류 등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5. 제출 필요한 서류 첨부 후, 맨 아래 신청 버튼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후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 조사 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가 배부되는데요.

지원결정통지서ʼ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시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다면 지원결정통지서의 발급일자를 지원 신청일로 지정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시술시작일 기준) 3개월 내 시술을 시작하지 않고 유효기간 경과 한 경우 지원신청을 다시 해야 하며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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