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지원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연근무제 지원금 2023 대상자,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에 유연근무제 지원금 매뉴얼 및 후기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이란?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시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있죠. 유연근무제 지원금에는 대표적으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유연근무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연근무제란 근로자가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에는 시차출근제도, 선택근무제도, 탄력근무제도,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해당 근로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2023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이 되는 근무제도 유형은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가 있습니다.

 

 

  • 유연근무제 지원금 2023 대상자

유연근무제의 간접노무비는 소속 근로자에게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중견기업 포함)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유연근무제 중 재택근무냐, 원격근무냐, 선택근무냐에 따라 지원 요건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 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 지원 요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하며 재택·원격근무일에 자택 혹은 원격(공유 오피스, 거점 오피스, 스마트워크센터 등) 근무지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을 신청할 때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을 제출하거나 재택·원격근무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재택근무 지원금이 지원되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변경된 근로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부속문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2. 유연근무제 선택근무제 지원 요건

1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을 정하고, 정산 기간을 평균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시 전자 또는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월 5회 이상 근태 기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로 단축시간을 살펴보면 해당 월의 정산 기간을 평균한 1일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해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일’이 4일 이상이거나, ‘소정근로시간 30분 이상 단축일’이 8일 이상이어야 선택근무제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여기서 ‘30분 이상 단축일’은 ‘2시간 이상 단축일’의 0.5일로 산정합니다.

취업규칙과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에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사항을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하며 부속문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의 작성도 모두 인정이 됩니다.

 

 

 

  • 유연근무제 지원 혜택

유연근무제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며 도입을 한 기업에게는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제공하는데요, 당장 회사 사정상 유연근무제를 시행을 할 수 없으니 그런 유연근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또한 간접노무비를 1인당 1년에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데요.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직원 1명당 1주일에 10만원이 지원금이 되는데 1년이 52주니까 52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1년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회사에서 피보험자 수의 30%만큼만 받을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주 1~2회 유연근무를 하는 경우 260만원 / 주 3회 이상 유연근무를 하게 되면 520만을 최대로 받게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방법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사업계획서 제출과 지원금 신청 2가지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신청단계 별 제출 서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방법

 

유연근무제 지원금 관련 서식은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유연근무제 지원금 관련 서식 다운로드

 

 

구체적인 유연근무제 지원금 온라인 신청경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기업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바로가기

 

 

2. [기업서비스] 메뉴 클릭, [고용안정장려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방법

 

 

 

3.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메뉴 클릭, [고용안정장려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4. [계획신고서 작성·전송 / 지원금 신청서 작성·전송] 메뉴에서 유연근무제 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 후기

실제 유연근무제 사례 및 유연근무제 지원금 후기를 정리해봤습니다.

 

  • 유연근무제 지원금 실제로 신청해 본 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유연근무제 도입을 장려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유연근무 활용지원’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확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데요.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플렉스팀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직접 신청해봤습니다.

 

유연근무제 지원, 요건은?

요건은 총 네 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사이트에서도 자세히 볼 수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해야 합니다. 선택근무제를 채택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해요. 그리고 시차출퇴근제의 경우는 통상 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해야 한다고 하는데, 원래 출퇴근 시간에서 30분 정도만 당기거나 미루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시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요.


지문인식, 전자카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해야 합니다.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활용한 날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하고, 선택근무제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나,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단축되지 않거나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이 각 30분 이상 단축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약간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장려금 산정에서 배제한다는 취지의 요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한 글씨로 된 부분만 명확히 이해하고, 유연근무제를 제대로 활용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연근무제 지원, 내용은?

일주일에 유연근무제를 몇 번이나 시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위 표에서처럼 주 1~2회를 적용하면 간접노무비를 일주일에 5만원씩, 연간 총액 기준으로는 260만원까지 지원하고요. 주 3회 이상 적용하면 일주일에 10만원식, 연간 총액으로는 5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까지 지원하고, 시차출퇴근제 지원 인원은 50명 이내까지만 지원한다고 해요. 여기서 피보험자 수는 2019년도 말 기준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2019년에는 인원이 적었는데 2020년에 규모가 급성장해서 피보험자 수가 많아진 회사라면 약간 불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보험자가 20명인 회사가 주 3회 이상 유연근무제를 시행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피보험자 수 20명
지원가능인원 6명(30%)
주간 지원금액 600,000원(10만원*6명)
월간 지원금액 2,400,000원(60만원*4주)
연간 지원금액 31,200,000원(60만원*52주)

 


신청 방법과 지원 절차는?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해도 되고,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고용센터에 있는 기업지원부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제출 기한은 따로 없고 상시접수입니다. 심사는 매월 진행되고, 승인 여부는 다음 달 통지 되는데요. 승인된 후 6개월 이내 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최초 활용한 다음 달부터 매월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방식인데요. 사실상 매월 해야 할 업무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지원금을 생각하면 감수해야 할 부분이겠네요. 지원금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청해봤어요.

실제로 신청해보니, 필요한 서류가 안내된 것 외에 몇 가지 더 있었어요.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서류(2019년 기준)를 추가로 제출했고, 스타트업의 경우는 벤처기업 인증서류가 있으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되니까 해당 사항이 있다면 제출하는 게 좋겠죠?

서류를 접수한 지 약 2주 뒤에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분과 심사 전에 통화가 진행되었어요. 통화를 통해 몇가지 내용을 더 알게 되었는데요. 혹시 통화가 부담스러우실 인사담당자를 위해 통화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현재 시행하고 있다면 확대 시행해야 지원 가능함
취업규칙에 확대 시행과 관련한 변경사항 수정하고 반영해야 함
(질문) 근태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전자식 그룹웨어로 하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질문) 직원들이 일 시작할 때 출근이고, 일 마칠 때 퇴근인가요?(그렇다고 대답했고, 문제 될 여지는 없다고 답변받았어요)
청년고용추가장려금과는 중복되지 않음(이건 이미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라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실제 신청서 캡처 화면이에요. 실제로 문서를 내려받으면, 작성 요령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제 신청서 캡처 화면이에요. 실제로 문서를 내려받으면, 작성 요령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체크하세요!
직접 신청해보니 특별히 어려운 과정은 없었어요. 담당자분도 친절하게 안내해주셨고, 심사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그렇게 준비가 까다롭지는 않았어요. 다만, 위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신청 전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사항들 몇 가지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1.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범위

2019년 말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30% 한도 내, 최대 70명이라는 점을 미리 확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따져보시면 좋겠죠? 2020년 들어 갑자기 규모가 커진 회사라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기를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 기존 지원제도와의 중복 여부

청년고용추가장려금과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도 미리 체크하지 않으면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제도 중 어떤 쪽이 회사에 유리할지도 알아봐야겠죠?

3. 매월 신청해야 하는 부담

지속해서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매월 신청하고, 유연근무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진행해야 하는 업무가 되는 만큼, 신청하기 전에 지원금과 업무 부담을 놓고 지원금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봐야겠습니다.

4.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근태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회사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있어요. 유연근무제 도입 필요성과 의지는 있지만, 이 부분에서 적합한 시스템을 선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회사도 많을 것 같은데요.

통합 인사관리솔루션 flex를 활용하면 전자식 근태관리 시스템의 요건도 충족하면서, 부담 없는 가격으로 구성원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관리자 화면에서 자동으로 정리된 구성원의 근무시간을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으니 증빙자료를 제출하기도 편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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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 주제는 선택근무제 탄력근무제 차이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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