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급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자활급여 인상된 지급액, 자활급여 지급일, 자활근로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활급여란?

일단 자활급여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활급여란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에서 지급하는 급여 인데요. 많은 분들이 자활급여 생계급여에 대해 헷갈려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활급여는 수동적인 생계급여와는 달리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근로나 직업 훈련을 받아 당당하게 돈을 벌어 자립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자활급여 지급대상

자활급여 지급대상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입니다. 각 지급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입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중 18세 이상 64세 이하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생계급여 수급자를 조건부수급자라 합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 없이 생계급여를 받는 자를 일반수급자라 하는데, 일반수급자에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일반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가 있다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 연령,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 받은 경우
-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을 받은 경우
-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유예 받은 경우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가 있다면 자활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을 초과한 경우 자활급여특례자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활급여특례자로 인정되면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료급여가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자활급여특례자

자활급여특례자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에 참가하여 생계, 의료급여 기준이 초과된 자 입니다. 자활급여 특례 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5년까지 자활급여특례자로 인정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보장기간의 사유로 자활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달은 기간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차상위자

차상위자는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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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하는 일

자활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활근로 종류에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조건부 수급자 일자리는 지역별로 달라지지만 자활근로 종류에는 공통적으로는 5대 표준 사업(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 사업)이 있으며, 지역 실정에 따라 도시락, 세차, 환경 정비, 영농 등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활근로 5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시장진입형

자활기업 창업을 통해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청소, 신용카드 배송, 거점 택배, 음식점, 도시락, 자전거 수리 등이 있습니다.

 

 

2. 인턴·도우미형

일반 기업체(인턴), 복지관(복지도우미), 주민센터(사회복지업무 보조)에서 인턴 및 도우미로 일하며 업무를 보조하는 자활근로 입니다.

 

 

3. 사회서비스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시장진입 준비하는 사업으로, 대표적으로 장애아동도우미, 간병도우미, 청소, 재활용 등이 있습니다.

 

 

4. 근로유지형

근로유지형은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인데요. 주민센터 환경정비, 임대아파트 환경정비, 시간제자활근로가 대표적인 근로유지형 업무 입니다. 보통 돌봄·간병·건강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근로유지형 업무를 맡게 되며, 이 경우 해당 사업단 유형 급여 단가의 50%밖에 지급받지 못하니 참고하세요.

 

 

5.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자활사업체 참여하는 청년(만18세~만39세)들이, ‘맞춤형 자립지원’을 통해 스스로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맞춘 사업단입니다.

 

 

 

  • 자활근로 시간

자활근로 근로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활근로 시간은 주 5일, 1일 8시간(09시~18시)이 원칙인데요. 다만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09시~15시)입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에는 3가지 초과근무가 있는데, 자활급여 중 초과근무 수당 계산시 급여단가에 1.5배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초과근무에는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있습니다.

연장근무의 경우 평일 8시간 이외의 근무이고, 야간근무의 기준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무입니다. 휴일근무는 지정된 근무일 이외의 날 근무입니다.

참고로 자활급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자활급여 지급액

2023년에는 자활급여 인상이 있었는데요. 사실 2023년 이전에도, 2018년 부터 매년 자활참여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연평균 3~9% 수준으로 자활급여가 인상되어 왔습니다. 작년인 2022년 8월에는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자활급여를 3% 우선 인상했으며, 2022년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2023년에는 추가로 2.1%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자활급여 추가 인상에 따라, 참여자가 실수령하는 금액은 2022년 1월 대비 총 5.1% 정도 인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에는 자활급여 지급액의 범위가 월 78만3천원~152만5천원 이내 였는데요.

2023년 3월부터 자활급여 지급액 범위는 월 82만3천원~160만3천원 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3월분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활근로 종류 별 자활근로 급여단가는 다음 표와 같은데요.

2023년 자활급여 지급액

 

급여단가란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참여자가 8시간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하루 일당입니다. 기준급여는 실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실제 참여일에 한하여 실비 1일 4천 원을 추가로 지급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4천 원의 추가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차량운행이 필수적인 택배, 재활용 급식사업단 같은 경우 운전자도 기술·자격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할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만 급여를 받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진입형 급여단가는 64,420원, 사회서비스형 급여단가는 52,890원, 근로유지형 급여단가는 31,020원입니다.

 

 

 

  • 자활급여 지급일

자활급여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활급여는 시군구, 사업시행기관, 자활사업 참여자의 합의에 따라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데, 자활근로 월급은 다음달 3일까지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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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 주제는 자활급여 문제점, 자활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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