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혜택,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조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혜택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선정이되면,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차상위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상위 병원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대상자중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 지원한다는 혜택이 존재합니다.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경감이 적용된 후 질환에 따라 다음의 본인부담금이 생깁니다.

1.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차상위 입원비 포함), 기본식대의 20%

2.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의 본인부담금

- 외래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14% 본인부담금

 

 

  • 2023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2023년을 기준으로 차상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혜택 중 하나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만 보험료 전액이 지원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조건

혜택이 적지않은 만큼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또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 조건은 18세 미만인 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외 충족해야할 기준에는 재산 기준과 부양 기준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 부양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씩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기준은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 부양 기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려면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에는 공통적으로 필수적인 서류와 대상자에게만 해당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필수 서류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진단서(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외 자신이 재산 관련 기준을 증명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제적등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해서 가시면 됩니다.

 

 

신청 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신청이 완료되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 주제는 차상위 1종 2종 차이,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이, 차상위 의료급여 차이, 차상위2종 본인부담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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