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말소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방법, 임대사업자 말소 임차인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에는 자진 말소 사유와, 위반 시 말소 사유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요건

1)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 자진 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자진 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의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10년의 기간이 의무임대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 민간임대주택을 포괄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타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경우 등록 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임대사업자 중복 및 오류등록 또는 임대업자의 사망 시 자진 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반 시 임대주택 말소 사유

위반 시 임대사업자 말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2)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

3) 임대기간 동안 임대조건(임대료, 보증금)규정 을 위반한 경우

4)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준주택의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방법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임대사업자 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렌트홈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렌트홈 사이트에 접속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 렌트홈 사이트 바로가기

 

2. 렌트홈에 접속하셨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클릭,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를 클릭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방법







3. 전부말소 또는 일부말소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를 클릭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방법






4. 본인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페이지 하단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인증을 합니다. 그래야 구청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렌트홈으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방법








5. 말소할 주택의 정보를 확인 후 선택하고 말소 사유를 선택합니다. 폐지유형주택을 말소할 경우 사유는 [2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방법



6.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보통 폐지유형인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말소동의서 2가지만 첨부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방법




7. 민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입력 후 공인(공동)인증서 or 금융인증서 등으로 인증하고 나서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방법

 

 

  • 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확인

주택입대사업자 자동말소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대인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 또는 물건지 지자체에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주택임대사업자 말소예정날짜 및 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말소 임차인 불이익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가 말소되면 임차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임차인 동의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보통 절세를 위해 임대사업자 자진말소를 하게 됩니다. 임차인의 동의서를 받고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사람이 기존의 임차인을 바로 내쫓는다거나 말도 안되는 요금 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법적으로 기존의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을 새로운 임대인이 떠안고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계약 체결을 2024년까지 했었다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2024년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 1000/50에 내놓았던것을 당연히 1000/100에 내놓을 수 있으나 임차인이 고려할 사항은 딱히 없습니다.

 

 

  • 임대사업자 말소 때문에 임차인이 만기전에 집을 비워야하는 경우가 있나요?

월세를 밀리는 경우 등 임차인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만기 전에도 나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만기 전에 계약 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계약이 끝날 때 쯤 임대인 실제거주를 주장하여 계약갱신 거절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알아놓으셔야할 점은 묵시적 갱신(문자or 전화로 계약을 연장하기로 정하거나,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아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계약서 내용이 바뀌었다면(내용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안전하게)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융자)이 많은 집에 생길 수 있는 불이익

보증금이 1000만원이고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까지 해놓으셨다는 가정 하에, 거주하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선순위인 채권액(융자)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최우선변제권] 행사 시 서울시의 경우 법정 상한 3700만원 이내인 1000만원은 배당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진행되기 때문에 확정일자,전입신고 조건(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 하여도 보증금이 대부분 까질 때까지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하시면 됩니다. 


 



다음 글 주제는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오피스텔, 단기임대사업자 말소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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