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 안하면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읍·면·동주민센터 등)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 나 여기서 삽니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국가에 신고하는 일입니다.

 
전입신고를 했을 때 생기는 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임차자로써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보호를 받기위해서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이란 전입신고와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는것으로 갖출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때, 전입신고(대항력)가 되어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전세 대출이나 월세 세액 공제 혜택으로부터 제외될 수도 있어요.



둘째로는 각종 공공업무시 전입신고한 거주지 위주로 처리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각종 투표부터, 추후 주택청약시 거주기준 등 공적영역에서 전입신고 한 곳이 나의 거주지가 됩니다. 남자분들인경우 예비군편성 등의 기준지가 됩니다. (학생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이 있는 곳은 복학이나 취직시 자동으로 편입됩니다.)

 

 

  • 주소이전 전입신고 차이

주소이전 전입신고 차이를 살펴보면, 주소이전을 했으면 전입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생기는 것 입니다. 하지만 주소이전을 했어도 전입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2023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 온라인 방법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 정부24 전입신고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로 검색을 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정부24 전입신고 방법

>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



2. 검색결과에서 전입신고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방법

 

3. 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4.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전입신고 1단계 입니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시고 전입하는 사유도 선택을 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방법


 

6. 전입신고 2단계입니다.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정부24 전입신고 방법


 

7. 전입신고 3단계입니다. 이사온 곳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소 및 다가구 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방법



8. 전입신고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청내용이 맞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방법


9.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처리상태는 "정부24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또는 관한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전입신고 방법

 

온라인 전입신고 필요서류

추가로 전입신고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느냐 대리인이 신청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신청 자격 증명 자료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2서식)

 

 

 


전입신고 안하면 생기는 불이익

전입신고를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1. 우리가 전입신고를 14일 내에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나의 정해진 지역에서 한 달 이상 거주할 시 반드시 시, 군, 구 관할 구청에 필히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2.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입금 내역이 존재해도 주소지가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등록 미신고자로 처벌을 받으며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담보가 있거나 건물이 채권에 잡히게 된 상태라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만 우선변제권이 생기며 이 우선변제권은 건물이 경매에 나올 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3.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소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지와 동일해야 자격요건이 충족됩니다.

 

 

참고로 본인이 아닌 타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면 명의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본인 명의로 전입신고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제삼자에게 퇴실 요청을 받을 경우 계약서상에 표기된 계약기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퇴거를 해야 하며 이때 보증금 또한 못 돌려받는 상황이 생기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 주제는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전입신고 집주인 동의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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