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격,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재난적의료비 지원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서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하단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공식 문서를 첨부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문서 다운로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2023 지원자격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질환기준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외래의 경우 최종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 시 지원되며,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등은 개별 심사 후 선별 지원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인 자가 해당합니다.
2022년, 2023년 가구원 수 별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재산 기준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 유형 및 소득에 따른 부담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이 초과 시 지원합니다. 상세한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본인부담으료비 총액은 아래와 같은 식을 통해 산출합니다.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하는 것 입니다.
이때 필요한 지참 서류는 다음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 기간으로는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글 주제는 재난적의료비 계산, 재난적의료비 사망,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재난적의료비 후기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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