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합의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절도 합의금 계산법, 에어팟 절도 합의금, 100만원 절도 합의금, 우산 절도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에 실제 소액 절도 합의 후기 및 절도 합의 후기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절도 합의금 계산법

절도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엄밀하게 정해진 절도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는 없지만, 소액의 경우 물건 가치대로 금액으로 합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명예에 따라 절도 유형,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황에 따라 절도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소액절도 초범 합의금을 기준으로 절도 합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액 물건 가치의 경우 보통 2~3배 정도 합의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특수절도의 경우 정신적+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10배 이상의 합의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보통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물건 금액과 정신적보상금을 함께 합산해 계산하게 되는데요. 정신적 보상금의 경우 통상 초범은 10~20만원 수준입니다. 전과범은 더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도죄 합의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방이 합의금을 너무 많이 부른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내야하는 것은 없다는 점 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는 이상 대부분의 벌금전과는 조회도 어렵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말소되기 때문에 과도한 절도죄 합의금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절도죄 처벌 기준

절도죄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절도 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 복구 정도에 따라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면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게 되면 큰 절도범죄가 아닌 이상 보통 기소유예가 납니다. 따라서 합의여부가 재판 또는 범죄이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합의에서 더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처분할 경우에도 해당되며, 남이 소유한 물건을 몰래 훔쳤을 경우도 해당됩니다. 또한 재물의 본래 가치를 훼손시키거나 소모되었을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빈도가 높은 절도죄 사례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PC방, 카페 등에서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가져갔을 때

2. 당근마켓, 중고나라에서 약속을 잡고 물건을 가로채, 도주했을 시

3. 무인점포의 진열 상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을 때 

4. 차량, 오토바이 등 교통수단을 멋대로 탈취하여 이용했을 경우

5. 타인의 자동차에 들어가 내부에 있는 내비게이션 등을 훔쳤을 때

 

 

 

 

상황별 적당한 절도 합의금

물품별, 금액별 적절한 절도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에어팟 절도 합의금

에어팟은 일반적으로 20만원 근처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100만원, 300만원 같이 지나치게 높이 부르면 합의자체가 결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50만원을 기준으로 에어팟 절도 합의금을 제시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 50만원 절도 합의금

50만원 절도의 경우 초범이라면 구체적인 사안 제외하고 100만원 언저리의 벌금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50만원 절도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없으나 실제 피해본금액에 약간의 금액을 더한 금액선에서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만원~150만원 사이의 합의금 제시를 추천드립니다.

 

 

 

  • 우산 절도 합의금

일반적인 우산은 많아야 5만원 내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10만원 정도 제시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 휴대폰 절도 합의금

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의하는 한도 내에서 조율이 되기 때문에 적정선이라는 것은 없지만, 가해자의 예상 처벌수위가 높을 수록 가해자는 합의를 위하여 많은 돈을 지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합의금 액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살펴보면, 휴대폰 출고가가 100만원 근처라는 가정하에,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제시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0만원 절도 합의금도 마찬가지 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절도 합의 후기

실제 절도 합의 후기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소액 절도 합의 후기 및 절도 합의 후기 디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절도 합의 후기

 

  • 적반하장 자전거 도둑 + 후기

음슴체로 하겠음슴

11시쯤 경찰서에 도착해서 어제 그 도동놈 부모님과 앉아있었음

어떤 경찰분이 오시더니

나한태 사건의 전말을 물어봄 어찌된거냐고 거짓없이 이야기하라고함

나는 사실을 말함  

자전거 수리하러갈려고 밖에 새워놨을데 훌쩍가지고가서

타다가 다쳤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아들 치료비랑 수술비 요구했다고 말함

경찰분 실소 ㅋㅋㅋㅋㅋ

경찰분이 아저씨한태 물어보셧음

아저씨는 아들이 나한태 자전거를 강매당해서 그거타다가 다쳤다고함

제가 강매 했데요 지나가던 애를 잡아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나가던 애를 붙잡고 야 자전거살래?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무슨 피카츄 전기세 내는소리야 ㅋㅋㅋㅋㅋㅋㅋ

여튼 경찰분도 어이없어하는표정

경찰분이 그 아저씨 아들에게 전화하라고 하심

아저씨 아들에게 통화하셔서 물어보심

" xx아 , 너 자전거 강매당한거 맞나?? "  

"어이. 알았다"    

우리아들은 강매당한거 확실하다고 말하심

경찰에 전화넘기셨음

" 여기 경찰서인데 길가다가 자전거 강매당했다고? "

" 어디쯤에서 강매당했어? "

" 똑바로 말해야되 거짓말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크게 벌받는다 "

이 경찰분 심문스킬이 좀 되시는듯 ㅋㅋㅋ

끝까지 지가 안그랬다고 하는거같음 ㅋㅋ

그래서 내가 자전거키 꺼내면서

내가 팔았으면 자전거 자물쇠 키도 줬겠죠 이건 왜 내가 가지고있겠내고말함

경찰 유도심문함 ㅋㅋㅋㅋ

증거 다있으니까 발뺌하지 말라고말함 ㅋㅋㅋㅋ

심문스킬이 만랩 ㅋㅋㅋㅋ

그넘이 털어놓은듯 경찰분이 막 뭘 적음

전화 끊고 애가 다 털어놨다고 자기가 훔친거맞다고 말하심

그러면서 요즘 자전거 절도사건이 많이일어나서 이거 그냥 대충 넘길수없다고

그넘 부모님을 압박주셧음 ㅋㅋㅋㅋㅋ

아저씨는 사회생활을 하셔서그런지 단번에 알아차리고 나한태 미안하다고 말하심

아줌마 상황파악안됨 ㅋㅋㅋ  왜 우리애한태 그러냐고 언성 자꾸 올라감

아저씨 아줌마대리고 밖으로 나가시고

나랑 경찰분은 마주보면서 실실웃음 ㅋㅋㅋㅋㅋ

몇분있다가 돌아오셔서 아주머니도 나한태 연신 죄송하다고 굽신거리심 좀 죄송했음...

경찰분이 합의를 보라고 하심

아저씨가 30만원쯤에 합의를 봐달라고 선제시 하셧음

근데 그 자전거 ㅋㅋㅋㅋㅋㅋ 아버지가 산악회가셔서 경품으로 타온거 ㅋㅋㅋㅋ

돈주고 산다고해도 5~7만원대 저가품 ㅋㅋㅋㅋㅋ

못이기는척하면서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주의좀 단단히 주시라고 말하고 승낙 ㄳ

게다가 자전거도 우리집에있음 ㅋㅋㅋㅋㅋ

여튼 합의보고 좋게좋게 끝나서 경찰서 나가는데

그 아저씨가 나를 붙잡고 고마운데 점심이라도 같이하자고하심

설렁탕 사주시면서 연신 합의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지금 생각하니 왜 설렁탕이지!?!?!?!?)

이놈자식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하셧음

아저씨에게 잠깐 아들하고 통화해도 괜찮내고 물어봣음

아저씨 잠깐 망설이시다가 전화기 주심

통화내용 :

그넘 : " 아 ,,, 또 왜요? (짜증내는 목소리) "

나 : "어이 나 자전거 주인인데"

그넘 : ......

나 : "부모님 속이니까 기분좋냐??  너때문에 너네 부모님이 얼마나 바보됬는지아냐??"

나 : "어저씨가 연신 미안하다고 하셔서 합의는 봤는데 이미 니 신상정보 경찰서로 갔으니까
     또 이런짓하면 가볍게 안끝날꺼다 "  

나 : "그리고  인생은 실전이다 "  (솔찍히 "인생은 실전이야 좃만아" 하려고햇는데 그넘 부모님도 옆에
     계시고 해서 그냥 언어순화해서 이리말함 ㅋㅋㅋ)

이렇게 말하고 통화종료 ㅋㅋㅋ

잘 합의되고 끝나서 괜찮긴한데

자식말 철썩같이 믿으셨는데 배신당하신거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좀 그렇네요

여튼!!!! 후기끝 !!!!


자전거 훔쳐간넘이 내 고등학교 후배인건 유머
후기 기다릴까봐 바로 달려와서 후기쓰는건 안유머
설렁탕 체했는지 속이 안좋은건 안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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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나 절도피해 당했을때 합의금 받는 요령

 법지식은 없는데 걍 내 경험상 얘기함





 사기나 절도 당하면 걍 일단 고소함



 그러다보면 존나 좀 걸림



 느긋하게 기다리면 됨



 당사자한테 전화오거나 



 당사자부모한테 전화온다



 '죄송한데 합의 좀 봐주십쇼 굽신'



 이때 바로 합의해주면 그러고 나서 땡임.



 '생각해보겠다' or '합의 볼 생각이 없다' 이런 말로 존나 애간장을 태워야됨



 그러면 단돈 10만언이라도 더 받음.



 

 근데 너무 쎄우면 안 되는게 절도나 사기죄로 감방갈 확률은 초범은 거의 없고



 벌금형이나 훈방이나 기소유예 이런거 나오기 때문에 (피해액이 적고 애가 어리고 가끔 기소유예도 나옴. 기소유예는



 뭔고하니 검사가 기소자체를 아예 안 하는거 유죄무죄가 아니고 법정까지도 안 가고 걍 거기서 끝인거. 머 원고가 계속 이 새끼



 벌 좀 주세요 하면 기소유예까지는 잘 안 나오겠지만. '사안에 따라서'라고 쳐두자. )



 존나 벌금 10만원 20만원 사기쳐서 벌금 30만원 내나 니한테 30만원 합의금주나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면



 걍 벌금내고 치우는 경우도 많음 (근데 벌금내고 치우더라도 이게 유죄판결 받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벌금형이상이 전과임 )



 그니까 합의금을 잘 불러야지 벌금이 30만원인데 합의금 300불렀다 이러면



 '아 씨발 걍 벌금내자' 이럴 수도 있을꺼임 (별로 회사 취직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막장인생의 경우)



 합의금을 받더라도 그렇게 많이는 못 받으니까 이걸로 한 몫 잡겠단 생각은 버리는게 좋음.



 

 

 글고 중요한게 합의서를 빨리 써주지 마라.



 합의서 도장 찍어주고 나서 합의서만 그쪽에서 쥐면 너한테 사과 한 마디도 안 하고 돈도 안 줄꺼임



 그니까 가장 기본이지만 돈을 먼저 받고 합의서를 써주란거임. 



 합의서 받고 나면 거기서 땡이기 때문에, 합의를 안 써주고 애를 존나 먹였을경우



  '더러운 새끼 합의금도 더럽게 많이 부르네 이깟 합의서 한장때문에'라고 합의서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욕을 하는



 면상에다 삿대질 하는 부모도 종종 있음. (이건 주변사람이 실제로 당한경우)







 그쪽엔 합의서 받는게 최우선 목표고 이쪽에선 돈 받는게 최우선 목표니까.



 돈을 최대한 많이 받되, 상대의 경제적인 요건과 벌금이 얼마인지 잘 알아보고 니 양심껏 받으라. 



 니가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물질적인 피해액보다 좀 더 많이 받아도 되니까 많이 받았다고 양심상 죄책감 가질껀 없음. 



 그럴땐 또 합의금 최대한 많이 부르는게 상대를 벌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봐야지. 



 실제로 도저히 용서가 안 되서 처벌해주세요 라고 여러 차례 요구해도 경찰이 바쁘기도 바쁘고 왠만하면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음



 결국 상대에 대한 처벌의 강도는 합의금액수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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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사건 정리

편돌이라 할게 없어서 쓰는거니까 필력 부족해도 양해좀 해조

내가 편의점 면접을 보러 가서 기본서류 작성하러 갔는데
팬을 갖고 있질 않아서 카운터에 빌리러 갔음.

근데 내가 버즈를 뒷주머니에 넣어두는편인데 그러면 앉을때 불편하자너. 그래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앉아서 서류를 작성했음.

서류 작성이 끝나고 카운터로 가서 점장님이랑 담소 좀 나누고 안녕히계세요 하고 내 짐 챙기러 갔는데.

띠용? 올려놓았던 버즈가 없는거임.

딱봐도 누가 뽀려갔다 싶어서 바로 신고 했음.

그 뒤에 경찰 와서 cctv 보더니 절도 맞다고 확인이 돼서 신고가 접수 됐고 그 뒤에 이제 검거가 됨.

단순 절도 주제에 한달 반이나 집어쳐먹긴 했지만 잡긴 잡았음.

그뒤에 경찰분이랑 얘기를 해보니 고의도 아니였고 그냥 누가 두고 간거 같아서 걍 개꿀! 하고 받아 드신거였음.

난 이게 고의가 아니라는게 좀 ..음 그랬음

여튼 그래서 피의자분도 한 가정의 아버지실텐데 합의를 보셔야겠지?

그래서 합의를 보자고 경찰분 한테 피의자분께 제 번호 주라고 말씀 드리고 오늘 저녁에 와서야 피의자분과 전화를 하게 됐음.

얘기 나눠보니 막 엄청 나쁜 사람 같지도 않고 해서 80을 부르려던 합의금을 40으로 불렀음.

그랬더니 "에이~거 너무 많이 부르신다~"  그러시는거임 여기서 잘못해놓고 좀 당당하시네..  생각이 들었음.

그래서 일단은 20으로 해달라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아는형이 이건 아니라고 구체적인 액수 너 바라는거 생각해두라고 하심 자기가 피의자분이랑 얘기 해보겠다고.

그래서 난 이런일도 처음이라 합의금 얼마로 하는지도 잘모르고 해서 인생경험 매우 박식한 디시행님들한테 조언을 구하는거임

혹시 공유 괜찮으면 공유도 좀 해주고 해주라 고마워 긴글 읽어줘서.
사랑ㅅ내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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