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감계 양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용인감계 용도, 사용인감계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단에 사용인감계 양식 다운로드 링크도 포함되어 있으니 글 끝까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인감계란?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장 업무를 진행할 때 인감(법인인감, 개인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개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냥 인감을 찍으면 되지만, 법인이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경우 인감 외부 반출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사용인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사용인감계란?

일단 법인(개인)인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개인)인감이란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개인) 도장을 말합니다. 단일 대표자라면 하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공동 대표자라면 대표자 인원수에 따라 2개 이상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용인감 도장이란 무엇일까요?

사용인감 도장이란 등기소에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는 도장을 말합니다. 흔히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 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개인) 인감은 등기소에 등록된 도장만 인정되지만, 사용인감은 도장 개수에 상관없이 현장별, 부서별로 여러 개 만들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본의 법인 인감 대신 분실이나 도난 시 새로 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 없는 사용인감을 업무에 대부분 사용하곤 합니다.

 

  • 사용인감계 용도

사용인감계 용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인감계는 ​사용하는 인감이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증명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즉 법인 인감 대신 사용하는 회사의 대표 인감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사용인감계가 있는 일반 인감은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됩니다.



사용인감계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여러 부서에서 발생하는 계약업무 및 증빙 서류 제출 시 법인인감도장 하나로만 사용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 도장이 있으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인감계 작성법

사용인감계에 포함된 항목에 대해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인감

등기소에 등록된 법인인감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2. 사용인감

대부분의 경우 법인기업에서는 등록된 법인인감 이외에 다른 인감을 사용하는데 이를 보통 사용인감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입찰, 수금 등 거래상 대표자가 일일이 직접 다닐 수는 없으므로 직원(대리인)이 대신 다니게 되는데,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인감이 대표자를 대신한 인감이라는 것을 대표자가 승인해 준 것이라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3. 사용인감의 사용범위

어떤 업무(계약)에 사용할 것인지 표시하고 해당 업무 이외에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법적 책임이 있음을 보증(서약)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사용인감계에 명시된 법인인감의 위임범위를 넘은 거래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인감을 사용할 수 없고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거래에서 사용인감계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에 명시된 위임의 범위와 해당 거래의 목적범위가 일치 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4.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날인된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 상의 인감이 동일한 지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날인된 인감을 검증할 수 없게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인감증명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한 소정의 인감증명원에 증명청이 증명의 뜻을 기재하고 그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행해지는데요. 증명청은 구청장, 시장 , 읍장, 면장인데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청장은 인감증명사무에 관한 권한의 전부를 기타 시의 구청장 및 시장은 인감증명사무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 출장소장 또는 동장이나 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사용인감계 작성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 혹은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경우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 혹은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기명의인이 법인 혹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용인감 사용방법

사용인감은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첨부하여 법인인감도장 대신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등기소에 법인인감도장으로 등록된 도장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 대신 사용인감을 대신 사용하겠다는 사용인감계를 첨부라고 사용인감도장을 계약 등 업무에 사용하면 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원에 등록 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해주는 증명서입니다. 그러나 사용인감은 때에 따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때마다 사용인감계 밑에 법인인감계를 찍으면 바꾼 사용인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관할 등기소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아서 제출하시고 또한 사용인감계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용인감계 양식 다운로드

사용인감계 양식 워드, 사용인감계 양식 엑셀, 사용인감계 hwp 파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개인 사용인감계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인감계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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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 주제는 법인 사용인감계 양식, 법인 사용인감계 양식 hwp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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