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부터 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 까지 알아보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안하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중도퇴사자 분들이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받기로 하게 되어 있는 소득공제를 못 받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안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안했을 경우 근로자에게 기본으로 공제되는 세액과 표준공제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가산세 때문에 퇴직자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를 많이 받으면 연말정산이 끝나고 돌려받을 금액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과소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가산세에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이나 초과신고한 환급 세액의 10%에서 최대 40%(부정과소신고의 경우)를 곱한 값을 매기게 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미납한 세액에서 경과된 일 수만큼을 곱하고 여기에 2.5/10,000을 다시 곱한 만큼 부담됩니다.

 

홈택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했다면 퇴직하는 해당 달의 근로소득 지급 시기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직하게 될 때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통해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정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이 없어도 근로자의 기본 정보를 반영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미공제 내역은 나중에 이직한 회사에 다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반영할 수도 있고, 1년 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을 하려고 할 때 다시 취업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다시 취업을 한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면 됩니다.

  • 다시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5월, 즉 종합소득세기간에 신고를 직접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5월에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남아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서류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

직장에 다니는 경우 월급과 함께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금을 받기 전에 퇴사했다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보통 연말정산은 2월분 급여만큼 주어집니다. 회사는 2월분 급여를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금품에 포함되기 떄문에,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14일 내에 임금과 함께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민원을 넣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행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사자 연말정산 기간

퇴사자 연말정산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퇴직자에게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에 퇴사한 근로자의 최종 급여가 9월에 지급된다면 10월 말일까지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음 글 주제는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 11월 퇴사 연말정산 / 1월 퇴사 연말정산 / 개인 연말정산 방법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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