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임대사업자, 일반과세자 등 경우에 따라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신고 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글만 읽으셔도 부가세 신고 따라하기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일반과세자냐 법인이냐, 간이과세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래에 경우별로 신고기간을 정리해두었습니다.

  • 일반과세자(개인)

확정신고(1) 7/1~7/25

확정신고(2) 다음 해 1/1~1/25

 

  • 일반과세자(법인)

법인 부가세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정신고(1) 4/1~4/25

확정신고(1) 7/1~7/25

예정신고(2) 10/1~10/25

확정신고(2) 다음 해 1/1~1/25

개인사업자는 한 해에 2, 법인사업자는 4회에 걸쳐 부가세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 고지만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므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신고횟수는 2번해도 4번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고지납부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해 동안 예정신고 2회 및 납부, 확정신고 2회 및 납부를 하게 되므로 신고와 납부 모두 총 4회 이뤄집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중 일부(조기 환급 발생자, 사업부진자)의 경우 예외로 적용되어 예정신고나 예정고지세액납부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내년 1/1~1/25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725일에 납부하고 다음 해 125일에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기간 지나면

부가세 신고기간이 지날 경우 확실한 불이익이 생깁니다. 이는 매출이 없는 무실적 신고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표적으로 2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 각종 가산세 발생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를 누락하게 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여됩니다. 이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가리지 않고 발생합니다.


무신고가산세에는 일반무신고납부세액과 부정무신고납부세액 2가지 하위 개념이 존재합니다. ‘부정’의 경우 허위 증빙, 허위기장, 기록 파기, 재산 은닉 등 중대한 부정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의 경우 세액의 4할이 추가로 부가되고, 일반 무신고 납부세의 경우 세액의 2할이 부과됩니다.



연체이자의 개념에 해당하는 납부 지연가산세 또한 무신고가산세와 별도로 부가됩니다. 납부 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 기한에 따라 조금씩 세액이 달라집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불가

추가로 매입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하는 전자신고

2)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는 우편신고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바로 이 3가지 입니다.

주의할 부분으로는 휴업 중이거나 실적이 없을 때에도 무실적으로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무실적 신고를 할 때에는 1544-9944로 전화 연결을 하거나,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가 정기신고를 하려면 일단 손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해야 합니다. 그 후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하여 부가가치세 메뉴를 클릭해 신고대상기간 및 신고구분, 개업일자와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매입세액 경감·공제세액 을 체크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 이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모두 체크하여 신고서 입력서식 준비합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발행금액 집계표 등이 과세 표준과 매출세액 항목에 해당합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공급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서 등이 매입세액 경감·공제세액의 항목에 해당합니다.

위 항목들의 입력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법인 부가세 신고 방법(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에는 큰 차이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각종 회계 자료에 대해서 국세청을 통해 간편히 조회할 수 있기 떄문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의 경우 홈택스의 자료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기 어려운 경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누락되지 않은 엄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수출입 관련 자료 및 현금 매출, 온라인 오픈마켓의 매출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출실적 명세서나 영세율 매출명세서 등을 따로 준비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매출의 경우 각 판매자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부가세 신고 매출 조회할 수 있는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할 부분은 현금 매출입니다. 대부분 현금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란에 매출을 작성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나, 특정 현금 매출의 경우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현금매출누락 의심의 계기를 줄 수 있습니다.

요식업 경영자의 경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시 면세품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음식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면세 공급 가액의 8할에 해당하는 액수 만큼 공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신경써야하는 경우는 감가상각자산 등을 취득했을 때 입니다. 이때는 감가상각취득명세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사업자가 직접 서면으로 작성하기 보다는 홈택스를 통해 쉽게 처리할 수 있음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빠진 채로 신고를 했을 때는 경고창이 나타나며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 서류를 누락할 경우는 없지만, 직접 입력할 필요가 있는 수기세금계산서의 경우 누락이 발생하기도 하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세무서 방문 및 직접 신고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세무서 방문 후 직접 신고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위치한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도움 창구에 가면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도움 서비스 이용자가 많아서 신고 마감 기한 즈음에 갔을 경우 장시간동안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도움 대신 본인 사업장의 자료에 대한 신고서 작성에 대해서 약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본인 사업장의 매출액이 적지 않다면 세무서 방문 및 직접 신고는 피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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