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방법,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적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작년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금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납세자에 해당합니다. 세무 대리인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함께 사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은 6월 말까지로 마감기한이 달라집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사업자(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니 이와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금액

전년도 소득이 0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며, 근로소득만 잡혀있는 경우 연말정산 통해 대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이나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로 대신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직자 종합소득세 신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온라인 상으로 신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위택스 사이트에 연계를 하면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더 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온라인 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상으로 신청

각 지역의 세무서와 구청에서는 개인 지방 소득세 및 종합 소득세 합동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모두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군데만 방문하여도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치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벌금이 부과될까요?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을 놓친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납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한후신고 조차 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불이익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감면기회 상실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래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를 무신고가산세 라고 하는데요. 다만 무신고가산세를 통지 받더라도 가능한한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면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신고기한과 감면혜택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놓치면

 
  • 납부지연가산세 증가

무신고가산세와 더불어 벌금의 성격을 띄고 있는, 마치 지연이자 같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당 미납세액의 2.2 / 10,000 만큼 부과됩니다. 연 이율로 따지면 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소득세 추징액 증가

국세청에서는 기한후신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미고지된 세금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세금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한 많이 나오는 계산 법인의 기준경비율을 추계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가능한한 높은 금액을 기준삼아 세금이 부과되는 형식입니다.

  • 소득금액 미확정으로 인한 대출제한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으면 작년 소득에 대해 소득금액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려면 소득금액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미신고시 대출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실제 홈택스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 소득금액 증가로 인한 건보료 증가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청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도 적이 되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는 확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무신고기간의 전년도 신고분 소득금액을 기준삼아 일단 임시로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다 국세청을 통해 무신고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이 확정지어지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소급하여 부과합니다. 이는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전부 해당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 청년도약계좌, 근로 장려금 같은 정부 정책 지원 가능

올해 6월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상품의 이름은 청년도약계좌 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하기 위해서는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나이를 충족해야 하며

- 개인소득 기준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

-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 작년 3개년도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의 조건들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은 매년 70만 원씩 납부할 경우 5년 이후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기일)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청년도약계좌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정책적 지원은 성실하며 투명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로 장려금 수령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인의 재산 요건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상 2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단독가구 기준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기준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기준 3,800만 원 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지원 혜택으로는 단독가구 기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기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기준 33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전세 대출이나 대출 연장 시 증빙 자료 활용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대출 한도를 산정해야할 때 소득을 증빙해주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대출이나 대출 연장을 받아야할 때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대출 시 은행에서는 실질적인 연 소득을 우선순위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본인 통장에 매년 이만큼의 금액이 들어온다고 주장한들, 은행에서는 크게 신뢰하지 않기 마련입니다. 이 때 국세청에서 인증해주는 자료인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제출한다면 전세 대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출 연장을 할 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제출한다면 유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과금, 보험료, 기부금, 연금 등의 세금들도 추가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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