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탈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 해지 외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인터넷 신청 관련 정보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해지

일단 국민건강보험의 자격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국민 대상 모두 가입이 됩니다. 자격의 유지 기간은 출생시점 부터 사망일 까지 입니다. 연금은 일정 나이가 되면 납부하지 않지만 국민건강보험은 죽기 전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설립 취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생존해 있는한 병원을 조금이라도 이용할 가능성이 생기며 따라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건강보험이 상실되거나 탈퇴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 글에서는 지역가입자를 기준 삼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건강보험 해지

외국인의 경우를 제외하면 지역 건강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 사망신고시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이 서류는 전국 건강보험 지사에 제출하시면 되며, 신고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한해 인정됩니다.

지역 보험의 상실일은 사망한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신고가 늦었을 경우 소급 적용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 가족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 및 서류 접수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절차는 즉시 처리됩니다.

두 번째 경우, 가족이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였고 행정기관에서 사망 자료 전송받게 되면 자격을 조회한 뒤에 직권으로 공단에서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적을 상실하였을때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와 여권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or 제적등본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사망 신고시와 마찬가지로 전국 건강보험 지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은 국적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정됩니다.

지역 보험의 상실일은 국적 상실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신고가 늦었을 경우 소급 적용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절차는 공단이 직권 상실하는 경우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국적상실 관련 자료를 입수 받은 공단이 자격을 조회하고 나서 직권 상실 처리하게 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취득 신고 이후 별도로 공단에다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아서 자동처리 되기 때문입니다.

 

 

  • 수급권자로 된 때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와 행정기관에서 발행된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증으로 대체할 수 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국 건강보험 지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은 수급권자가 된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삼아 상실일이 적용됩니다.

신청절차는 2가지가 있는데, 수급권자가 된날 직접 서류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행정기관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료를 입수한 공단이 직권으로 자격 조회 후 상실 처리를 하는 것 입니다.\

 

  • 국가(독립)유공자가 가입 적용배제를 신청할 때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서 및 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국 건강보험 지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실일이 신청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독립)유공자 인정 받은 날부터

1) 14일 이내 신청한 경우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날로 인정하지만

2) 15일 이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날로 인정합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직장가입자 자격변동에 의해 공단의 직권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었을 경우 지역가입자 취득일로 소급해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는 신청한 날로 자격이 상실처리되는데, 본인이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 것으로 의사표시 했다고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을 하려면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시 즉시 서류접수 및 처리됩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건강보험을 해지할 때에는 고려하실 사항이 2가지 정도 있습니다.

1) 국가유공자 관련하여 건강보험을 해지할 경우, 보훈병원이나 보훈병원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하셔서 평상시 병원을 이용하지 않으시거나, 근처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있으셔서 이 곳을 이용하신다면 건강보험의 혜택이 필요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탈퇴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사후에 건강보험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의료보호 수혜자는 건강보험 가입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탈퇴하였을지라도 나중에 건강보험 이용 의사가 있으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을 해지할 경우 사업장 탈퇴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사업장 탈퇴신고서 작성을 하여 홈페이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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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인터넷 신청

일단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임의계속 재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및 적용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를 원할 경우 가입자 본인이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딥니다. 본인이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본인에게 국외출국, 군입대, 시설수용, 병원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가입자가 사실을 거부할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글 주제는 4대보험 해지방법 / 4대보험 해지 확인 / 4대보험 해지 기간 / 4대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 4대보험 탈퇴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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