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했는데도 회사 측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안 해주면 직접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 4대보험 상실신고 확인 및 기한, 신고가 지연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누락


일단 4대보험 상실신고 안하면 받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 4대보험에 대해 자격상실신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 동안 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자격상실신고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4대 보험 공단의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자격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 및 4대보험 상실일

그렇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언제일까요? 먼저, 사대보험의 상실일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당일이 아닌 다음 날 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퇴직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상실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신고기한이 미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신고 처리를 근로자로부터 요구받는 경우에는 즉시 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생깁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근로자 퇴직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만큼은 다른 보험과 별도로 퇴직일에서 부터 14일 이내 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하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

근로자가 직접 상실신고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해서 공단에 접수하기 보다는, 4대보험 공단의 자격확인 청구 절차를 이용하신다면 공단의 직권을 통해서 자격상실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4대보험 별로 자격확인청구 절차는 별개의 과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공단에 따로따로 자격확인 청구를 신청할 것이 요구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자격확인 청구

국민연금법 제 14조에 따르면,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신고 기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사실여부 확인을 청구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자격확인 청구 서식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연금정보 탭 클릭, 자료실 클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확인 청구사유 및 사업장 정보, 근무 및 신고 누락현황 등 관련 정보를 기입하신 후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자격확인 청구서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직접

 

  • 근로복지공단 자격확인청구(고용산재보험)

퇴직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료실 탭을 클릭, 서식자료실 탭을 클릭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키워드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서식 자료가 나옵니다. 그 서식에 청구인 개인정보, 사업장 관련 정보, 확인 청구내용 및 청구사유를 포함한 정보를 기입하신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양식을 아래에 올려두었으니 필요하시면 사용하세요.

[첨부]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hwp
0.02MB

 

  • 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청구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에서는 별도로 자격확인 청구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의 자격확인청구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공단 담당자에게 자격상실 확인을 요청하면, 공단은 이미 처리된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자격상실 내역을 근거로 근로자의 자격상실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 자격확인 청구 시 제출서류 확인

피보험자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거래내역, 급여통장, 출퇴근 기록카드를 포함하여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격확인 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주세요.

 

 

4대보험 상실신고 확인

4대보험 상실신고가 끝나고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아래에 적어두었습니다.

담당 세무대리인은 신고 대행 까지만 해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때문에 담당 세무대리인의 신고 완료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접 4대보험 상실신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공단에서 처리가 완료되기 까지는 신청 이후 영업일 기준 3~7일 정도가 걸립니다.

  • 사업장에서 확인 :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 들어가서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근로자 측에서 확인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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