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 등본 조회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PC 법인 등기부 열람 방법, 모바일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방법,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이란?

일단 법인 등기부등본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이란 해당 법인의 상세한 정보를 나타낸 문서인데요. 법인의 설립 시기, 본점 주소, 임원 구성 등 법인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필수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정보의 투명성과 거래 관계 안정을 위해 해당 회사와 상관 없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용도

법인등기부등본은 거래하고자 하는 회사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회사의 실제 등기 여부, 자본금의 규모, 액면가, 사업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군가 등기 임원을 사칭하는 것은 아닌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법인 등기부등본 용도는 어떤 회사와 거래관계를 맺을 때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으로는 해당 법인이 변경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 내용이 아직 등기부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요. 또한 직접 발급받은 등본이 아니라 타인이 준 등본을 볼 때는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과거에 발급된 등본일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인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본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보는법

법인 등기부등본 구성요소 및 보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보는법

1. 등기번호

회사설립 또는 관할외 본점이전 등으로 새로이 등기기록를 개설할 때, 관할등기소에서 법인종류별 등기기록 개설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말합니다. 

따라서, 관할외로 본점을 이전하여 신 관할등기소에서 새로 개설한 등기기록에는 새로운 등기번호가 부여됩니다.

2. 등록번호

회사(법인)의 설립등기 시 부여된 번호로 해당 회사(법인)가 존속하는 동안 변경되지 않습니다. 

지점등기기록을 개설하거나, 관할외 본점이전으로 기존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새로운 등기기록을 개설해도 법인등록번호는 최초 설립등기 시 부여된 것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3. 상호

상호는 상인이 영업활동을 위해 자기를 표시하는데 쓰는 명칭으로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해야 하고,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주식회사' 등 문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4. 본점

본점은 영업활동의 중심이 되는 회사의 주된 영업소이며, 본점소재지는 법률 상 회사의 주소가 됩니다.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회사로 성립하고, 회사는 주요 의사결정과 관련한 각종 장부와 문서 등을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5. 공고방법

회사는 주주권 행사, 재무제표 등 주요사항에 대한 공고방법을 정관에 정하고 이에 따라 공고를 해야 하는데,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거나 정관의 정한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6. 1주의 금액

주식회사는 회사의 자본금에 대해 액면주식 또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액면주식인 경우에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해야 합니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1주의금액란에 '무액면주식'으로 표시됩니다. 

회사는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또는 반대로 전환할 수 있고, 주식을 분할하거나 주식을 병합하여 1주의 금액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7.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의 최대치를 의미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정관을 변경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8.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회사가 발행한 주식종류별 주식수와 자본금의 액을 표시합니다. 

설립 이후에 자본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목적

정관에 정해진 회사의 영업목적이 표시됩니다. 회사는 설립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목적을 추가 및 삭제할 수 있고, 그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일상호 등기 금지는 영업종류가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10.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감사, 감사위원 등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나 대표권제한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명, 주소 등 변경사항 뿐만 아니라 임원의 취임 이후 중임, 사임, 해임, 사망, 임기만료 등 사유로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내용이 기재됩니다. 

 

다른 등기사항의 변경과 마찬가지로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등기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파산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청산인 등 업무집행권한 있는 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방법

그렇다면 무료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무료로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은 어려운데요.

 

등기부등본무료열람은 불가능하며, 700원 금액을 유료 결제해야 진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시려면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인터넷 등기소 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2. 법인등기 > 열람하기 > 상호로 찾기 > 검색 ​순서대로 열람하고자 하는 법인을 검색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방법

 

상호 찾기 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법인을 조회하면 간편한데요.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하는 방법 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이름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하는 법 (상호명 대표자명)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면 사업자등록 상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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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람 유형/항목 선택 > 확인 및 결제 ​를 하면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방법

이때 열람 비용은 700원이고, 발급은 1,000원이 소요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오프라인 열람 방법

그 외에 오프라인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등기소)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등기소란 부동산등기, 동산ㆍ채권담보등기, 선박등기 등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 법원 중에서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그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합니다. 


따라서 민법법인등기와 특수법인등기는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관장하고, 상업등기사무는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관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 등기소 찾기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법인 등기부등본 오프라인 열람 방법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PC를 이용한 발급 방법과 모바일 발급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나 법인 등기부등본 외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이나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계약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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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은 다음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인터넷 등기소 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2. 법인등기 > 발급 혹은 열람을 선택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3. 발급 진행 > 법인등기 검색 및 확인을 합니다. 상호로 찾기, 등기번호로 찾기, 등록번호로 찾기, 로마자로 찾기 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검색하시면 되는데, 상호로 찾는 게 가장 편하긴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5.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각 항목에 대해 맞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7. 결제를 진행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혹시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장단점 세율 전환방법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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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모바일발급 방법

우선 모바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 설치가 가능합니다.

>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 설치 바로가기

 

> 애플 앱 스토어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 설치 바로가기

 

 

1. 메인화면에서 법인등기부등본 열람을 선택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모바일발급 방법

 

2. 비회원으로 진행 시 비밀번호를 지정하기 위하여 모바일 번호를 이용해서 일회성으로 사용할 비밀번호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모바일발급 방법

 

 

3. 법인 검색 종류에 있는 관할 등기소는 부동산 등기를 할 때처럼 관할지역에서 등기를 하는 것처럼 법인 등기도 관할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해당 등기소를 찾아야 하는데 모르는 경우 전체 등기소를 선택함으로써 검색을 진행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모바일발급 방법


 
4. 전체 등기부 상태는 일반적으로 확인할 회사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등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모바일발급 방법



5. 본지점 선택은 최소 법인 설립 시 본점이 설립되고 지점을 설립하기 때문에 본점 지점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본점을 선택하시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모바일발급 방법

 


6. 본지점까지 선택하고 등기기록은 기본항목으로, 공개 여부는 본인의 회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 법인의 자료를 검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번호는 미공개로 선택하고 진행하시면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결제할 방법을 선택하라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모바일발급 방법

 


7.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에 필요한 비용인 1000원을 결제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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