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나 임대차계약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등기부등본 열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방법도 포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떼는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한가지는 무인 발급기, 나머지는 직접 등기소나 지역 구청을 이용하시는 것인데요. 이 글에서는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우선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먼저 구글이나 네이버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시면 등기소 사이트에서 열람과 발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링크를 올려두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
http://www.iros.go.kr/PMainJ.jsp
2. 법인등기 탭 클릭, 발급 혹은 열람 탭을 클릭해주세요.
3. 그러면 발급 진행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법인등기 검색 및 확인 탭을 눌러주세요.
법인 등기부등본 출력 수수료는 1,000원,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온라인 상으로 등기부등본 무료열람은 어려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본인의 법인을 찾기 위해 상호나 등기번호, 등록번호, 로마자를 통해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호로 찾을 때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고 법인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면 등록번호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창이 나옵니다.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이후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해야합니다. 전부 혹은 일부를 체크하신 후 상황에 따라 유효부분만 발급, 말소포함 발급, 유효사항(말소사항란 지정) 발급 중 알맞은 항목을 체크해주신 후 다음 탭을 클릭해주세요.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발급을 원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각 항목에 대해 맞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제만 진행하시면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이 완료됩니다.
최초 발급은 3개월 이후까지 가능하며 재출력이나 재열람은 최초 발급 후 1시간 이내에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시간이 지나고 재발급/재열람을 하실 경우 수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동사무소
민원24를 통해서 무인발급기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민원 24에서 "고객센터" -> "무인민원발급안내" -> "설치장소안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 이용시 수수료는 1,000원이고 따로 본인인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에 구청을 비롯한 시청, 동사무소에 방문하실 경우 각 관청마다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시면 간편하게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떼는법(모든 방법) 총정리
인터넷 등기소 / 법원 등기소 / 무인 발급기
이 3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야할 일이 있으시다면 이 중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잘아신다면 아신다면 인터넷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직접 등기소나 무인발급기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있어 굉장히 편리합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시간을 따로 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발급 받는걸 추천드립니다.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하는 법
닥집(DOCZIP) 사이트
https://doczip.kr/
집파인(부동산 정보변동 알림서비스)
https://zibfine.com/
이 2가지 사이트 중 하나를 이용하시면 등기부등본을 무료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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