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려고 해도 폐업신고는 어디서 해야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및 준비해야할 폐업신고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폐업신고 절차는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 온라인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개인사업자인 경우 세무서 폐업신고는 온라인만큼이나 간편합니다. 폐업 신청서와 신분증 및 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끝나기 떄문이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해서 폐업신고하실 경우 필요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서류에는 폐업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원본 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이 폐업신고를 하러갈 경우 추가로 위임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지참하고 민원실에서 폐업 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한 다음 부가가치세 접수 서류를 주게 됩니다. 

사업자 폐업신고 온라인 진행 절차

이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홈택스 폐업신고 방법과 홈택스 폐업신고 첨부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사이트 링크는 아래에 첨부해두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주신 후 신청/제출 탭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 신청업무 메뉴 란에 있는 [휴폐업신고]탭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 폐업신고 방법


그 다음에는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본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택하신 후 휴업신고와 폐업신고 중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휴업신고의 경우 폐업신고와의 차이점은 사업을 다시 할 가능성이 있을 때 기존 사업자등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홈택스의 경우 최대 1년의 기간으로 휴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휴업을 하시려면 세무서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홈택스 폐업신고 방법


다음으로 폐업일자를 선택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세금계산서를 아직 발행하지 않으셨다면 기간의 여유를 두고 폐업일자를 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휴업(폐업) 사유 입력 시 [양도·양수]의 경우 양수인 정보를 입력해야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통합 폐업 신청 여부에 별도로 신청하시면 인허가 관청과 동시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별도로 인허가 신고서를 업로드해주셔야 하는데, 폰 카메라 촬영도 무관하니 바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폐업신고 방법


휴폐업 신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접수 목록 화면에서 접수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의 [민원증명] 메뉴 탭을 클릭하시면 폐업사실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폐업 신청을 한 후 영업일 기준 2~3일 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폐업신고 기간

지금까지 폐업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기서는 얼마나 폐업신고 늦게까지 해도 되는지, 다시 말해 사업자 폐업신고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업 일자의 경우 신고 일자가 아닌 거래활동 중지가 신청되는 날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폐업 일자를 기준 삼아 세무처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폐업 일자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렵습니다.

폐업 부가세 납부의 경우 폐업 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법령에 나와있습니다. 그외 폐업 법인세는 폐업 일자가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때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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