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차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장단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율,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전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법인사업자란 기업 자체가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 대상이 되며,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자본금, 필요서류 등 몇 가지 법인사업자 조건만 만족하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사이에는 크게 3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 주체가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의 주체이므로 사업을 하며 발생하는 소득과 부채가 모두 사장 개인 소유입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특정 개인이 아닌 기업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사장이라도 법인 계좌에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할 경우 횡령이 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사업 주체가 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전에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 설립되었다’라는 일종의 출생신고와 마찬가지 입니다.

 

  • 소득세율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냅니다. 이때 같은 금액이라도 사업자 유형에 따라 과세 비율이 달라져요. 개인사업자 기준 소득세율에 비해 보통은 법인사업자 세율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 법인 차이는 크게 사업책임, 창업절차, 과세에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율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차이는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모가 작다면 확실히 개인사업자 세금 부담은 적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커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6~42%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세법 개정안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더 높일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반해 법인은 10~25%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과세표준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율 적용이 38%고 법인사업자는 10%기 때문에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과세표준 2억 원을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세율구조입니다. 물론 과세표준 기준 법인세가 유리한 것은 사실이나 고려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지만 법인의 소득을 함부로 대표자가 인출할 수 없다는 점 입니다.

법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업에서는 대표자 또한 급여를 측정하고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의 차이점은 개인사업자의 보수는 비용처리가 안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보수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표자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장단점

일단 개인사업자의 장단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사업자 장점

1. 사업자 등록이 간단합니다.

법인은 자본금도 필요하고, 정관도 만들고, 이사회도 구성해야 하나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가서 등록만 하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로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개인 소유 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통장에 있는 돈은 쉽게 인출하여 사용하기 편합니다. 

 

  • 개인사업자 단점

1.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가진 채무(빛)는 개인이 짊어지고 가야 할 채무가 됩니다.

2. 소득세율이 법인사업자보다 높습니다.

과세표준(소득금액 - 지출액/공제액)이 1,200만 원 이하만 6%로 법인세보다 적지만 그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법인사업자보다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최대 세율만 보면 법인사업자는 25%인데 비해 개인사업자는 42%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수익이 많은 개인사업자는 세금을 많이 냅니다. 

 

 

  • 법인사업자 장점

1. 대외적인 공신력이 생깁니다.

법인사업자는 설립부터 자본금, 정관, 사업목적, 주주구성 등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므로 외부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공공기관과의 계약이라던지, 외부 투자자금을 받을 때 유리합니다. 

 
2. 지분만큼의 유한 책임을 집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무한 책임을 지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자신의 지분만큼 책임지는 유한책임을 갖습니다. 

 
3. 개인사업자의 세율보다는 법인세율은 적습니다. 

법인세의 세금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이 6%~42% 이지만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은 10%~25%로 통상 낮습니다. 

 

  • 법인사업자 단점

1. 회사의 수익을 대표자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표라도 회계규정에 맞지 않으면 함부로 법인통장에서 돈을 빼갈 수 없습니다.

2. 의사결정이 복잡합니다. 

법인은 주주로 구성되기 때문에 주주가 갖는 비율만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전환 방법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법인설립 이후 법인사업자등록 증 발급 후 전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중요한 부분은 사업이력 승계 입니다. 이부분은 사업이력을 인정해주는 주체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100%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시 발생했던 매출은 법인전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 포괄양수도

- 포괄양수도란?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 영업권 또는 부채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으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부채도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유형, 무형 자산 평가 후 자본금으로 법인설립

- 현물출자란? 고유재산의 가치를 평가한 후 자본금으로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유재산은 평가(가액산출)가 가능하다면 유형, 무형자산 모두 출자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은 다음 법원인가를 획득하면 설립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와 법원인가 과정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동시에 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각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해 세금 신고만 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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