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행복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 행복주택 신청 기간,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임대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 행복주택 신청 기간

2023년 1차 행복주택 신청 기간의 경우 모집공고일은 2023. 6. 28. 이었습니다.

인터넷청약은 2023. 7. 10.(월) 10:00 ~ 2023. 7. 12.(수) 17:00 기간으로 사실상 1차 신청은 이미 지나갔고, 2차 행복주택 신청을 노려야 합니다.

2023년 2차 행복주택 신청 기간은 마이홈포털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입주자모집공고 사이트 접속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마이홈포털의 입주자모집공고 바로가기

 

 

행복주택 입주자격

모든 사람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데요. 2023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 바로가기

 

  •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일

행복주택 입주자격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나이, 소득, 자산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2023 행복주택 소득기준

행복주택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3년 모집 행복주택의 소득기준 산정 기준은 전년도인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초인 경우 전년도 소득 기준이 산출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전전년도인 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행복주택 신청 자격이 있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중에 청년의 행복주택 신청 2023년 소득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2023 행복주택 소득기준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신청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상에 기재된 소득기준 표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행복주택 소득기준 초과를 하신다면 행복주택 신청이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23 행복주택 입주자격 계층기준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계층은 6가지 유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아래 6가지 계층 중 하나에 해당하시면 조건이 충족됩니다.

- 대학생 계층
- 청년 계층
- 신혼부부 계층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근로자

 

1) 신혼부부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편균소득의 100퍼센트 (맞벌이부부 120퍼센트)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자산가액 합산기준으로 3억 2,500만원 이하(자동차포함)이며 이 중 자동차가액은 3,557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요건의 경우 매년 중위소득을 계산하여 변경되므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 입학 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의 사람

 



대학생 계층의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와 신청자 부모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여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인인 경우 120%, 2인 가구인 경우 110%를 적용합니다. 자산은 신청자 본인의 자산만 보는데, 합산기준 8,6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득요건에서 행복주택 부모님 재산 을 따지는 경우는 대학생 계층 밖에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고령자 계층

-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공고일 기준 날짜 계산)

고령자 행복주택의 경우 만 65세 이상을 만족해야하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령자 계층의 경우에는 순위 없이 추첨으로만 선정됩니다.

 

 

4)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남양주 별내 행복주택 공고문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자는 순위 없이 추첨으로만 진행하게 됩니다.

 

 

추가로 LH 행복주택 공고문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LH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행복주택 공고 를 확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단지의 입주자격이 어떤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은 LH 웹사이트에서 분양 임대정보 > 분양임대공고문 > 임대주택 > 행복주택 순으로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행복주택 공고문 확인 방법


LH 행복주택 청약 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LH 청약센터 사이트 바로가기


2023 행복주택 임대료

2023년 행복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즉,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 위치, 면적 등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지역별로 행복주택 가격 예시를 4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 서울 오류동 행복주택

공급면적 약 10평(전용면적 16.84제곱미터)은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이 신청 가능합니다.

- 대학생 계층의 임대보증금은 3604만원, 월임대료는 약 12만원,

- 청년 계층의 임대보증금은 약 3816만원, 월임대료는 약 13만원입니다.



공급면적 약 22평(전용면적 36.85제곱미터)은 신혼부부 계층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계층의 임대보증금은 8760만원, 월임대료는 약 30만원입니다.



공급면적 약 18평(전용면적 29.76제곱미터)은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이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임대보증금은 5430만원, 월임대료는 약 18만원입니다.

 

 

  • 경기도 성남 행복주택 [공급면적 약 22평(전용면적 36.37제곱미터)]

- 소득 없는 청년

보증금 7412만원
월임대료 약 29만원

- 소득 있는 청년

보증금 7848만원
월임대료 약 31만원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보증금 8720만원
월임대료 약 35만원

- 고령자

보증금 8284만원
월임대료 약 33만원

 

 

  • 부산 남구 용호동 행복주택

- 전용면적 26제곱미터의 보증금은 3천만원 초중반대

- 전용면적 44제곱미터의 보증금은 6천만원 정도

 

 

  • 서울 신길동 행복주택 [공급면적(계약면적)이 약 27평(전용면적 39.36제곱미터)]

- 고령자 계층의 보증금은 1억 2850만원, 월임대료는 45만원입니다.



참고로 행복주택에 당첨되면 계약금으로 보증금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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