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매입세액공제 뜻, 매입세액공제 대상, 매입세액공제 요건, 매입세액 공제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세액공제 뜻
일단 매입세액이란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액을 말합니다.
매입세액공제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인 매입세액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부가세법은 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다시 과세되는 누적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징수한 매출세액 -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에 의해 부가세액을 납부 또는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 요건
매입세액공제를 하기위한 요건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1. 재화·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액일 것
2.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것일 것
3.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일 것
4.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할 것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가 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의 구입ㆍ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 업무 관련 항공, 철도 운임 등
- 공연ㆍ놀이동산 입장권, 목욕, 이발, 미용업및 성형수술 진료관련 이용요금
- 인건비
- 간이과세,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
-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 국외 사용액
-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
매입세액공제 대상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사업용 물품을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을 교부 받은 때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부가세 매입자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여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면 거래형태나 공급자 신고에 관계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2가지 있습니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 할 것
2)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대상인 미용, 욕탕, 유사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아닐 것
- 의제매입세액공제 (부령 84조)
1)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농산물 등을 구압하여 과세재화를 생산하거나 과세용역을 창출하는 경우에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소정의 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
- 과세사업자일 것
- 면세로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경우일 것
-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이 과세대상일 것
매입세액 공제 시기
당해 재화·용역을 공급 받은 거래시기가 속하는 예정·확정 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재화의 수입의 경우 수입일이 속하는 예정·확정 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발급받은 경우에도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사업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시까지 발급받지 못하고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 사업양수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다음 글 주제는 매출세액공제, 병원비 부가세 공제, 간이과세자 매입세액공제, 운반비 부가세 공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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