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계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세공과금 뜻, 제세공과금 회사 부담 계산 방법, 제세공과금 비율, 제세공과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에 제세공과금 환급 방법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세공과금 뜻
일단 제세공과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즉, 급여나 사업 소득 외에 돈을 벌었을 때 납부해야하는 세금인데요.
대표적인 기타소득 항목에는 경품, 상금, 포상금, 현상금, 복권 당첨금, 승마 또는 슬롯머신 등으로 취득한 돈이 있습니다. 즉, 기타소득이란 급여 소득이나 사업 소득 외에 일시적으로 생긴 소득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세공과금 발생 기준
제세공과금이 언제 발생하는지 제세공과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세공과금 5만원
경품, 상금, 포상금 등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어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제세공과금은 소득세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한 값으로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도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제세공과금 계산 방법
제세공과금 환급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의 경품을 탄 경우 제세공과금으로 얼마를 납부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제세공과금을 계산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세율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는 과세표준 금액 구간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을 정리한 표 인데요.
과세표준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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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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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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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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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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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본인이 학생 또는 주부인지, 회사원인지에 따라 종소세율에 차이가 있으며, 같은 회사원이라도 연봉에 따라 종소세율이 차이가 납니다. 대표적으로 연봉 4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인 회사원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아래에서 정리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없는 학생 또는 주부의 경우 환급액이 크며, 연봉이 높은 근로자일 수록 환급을 덜 받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계산 예시는 물론 예시일 뿐이며, 실제로는 공제나 기타 종합소득을 고려하여 환급액이 결정되므로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세공과금 비율
제세공과금 원천징수 세율은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제세공과금 원천징수 세율을 아래 표에 정리해봤습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세율 20%가 적용됩니다. 거기에 지방소득세 2%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22%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즉, 500만 원 짜리 당첨금을 받은 경우 110만원의 세금을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경품 외에 복권이나 슬롯머신 당첨금은 액수가 커서 더 많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만약 기타소득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33%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외에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나 운용실적을 통한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의 경우 16.5%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하니 참고하세요.
제세공과금 환급
제세공과금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5월을 기준으로, 지난해 납부한 제세공과금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위에서 설명드린 계산 방식으로 직접 계산하실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환급액 계산을 해줍니다.
구체적인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 방법은 아래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 좌측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아래 화면이 나오면 일반신고서 항목에 있는 [정기신고 작성] 메뉴를 클릭해줍니다.
4.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은 총 11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1번 단계인 신고서제출 단계에서 납세자번호를 확인하신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5.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나의 소득종류 찾기] 메뉴를 클릭해줍니다.
6. 우측에 있는 [기타소득 불러오기] 메뉴를 클릭하신 후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7. 그러면 신고기한이내 납부할 세액 항목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부호로 표시된 금액만큼 환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8. 신고서 동의 안내문을 읽어본 후 동의 버튼에 체크해줍니다.
9. 환급금을 돌려받을 계좌번호 및 은행을 입력해준 후 최종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제출 이후 환급금 지급까지는 약 한 달의 기간이 걸리니 참고하세요.
또한 제세공과금 뿐만 아니라 국세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환급금조회 방법 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 전 주의사항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 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세공과금 종류에는 크게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이 있는데요. 기타소득은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각 과세 방식을 잘 읽어보시고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환급을 받는게 좋습니다.
종합과세
종합과세란 지난해 1년 동안 벌었던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해 소득세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분리과세
분리과세란 종합과세처럼 타 소득과 합하는 것 없이 해당하는 대상 소득에 대해서만 단일세율로 소득세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절세를 할 수 있는지는 각자의 상황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이 합산되는 종합과세로 납세할 경우, 합산된 기타소득 때문에 과세표준이 높아져 종합소득세 세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분리과세로 납세를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상인 경우 26.4%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일반적인 기타소득 제세공과금 세율이 22%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4,600만 원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신고해야 이득입니다.
세율 외에도 연말정산 피부양자 등록 여부를 따져서 과세방식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100만원 초과의 경품 당첨금에 대해 종합과세를 한 경우 연말정산 피부양자 등록이 어려워집니다. 보통 피부양자가 되면 추가로 환급금을 받기 때문에, 만약 제세공과금 환급금이 피부양자 환급금보다 적다면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ㅇ이득입니다.
물론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 과세대상으로 포함이 되므로, 반드시 종합과세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환급 플랫폼에는 대표적으로 비즈넵이 있는데요. 비즈넵 환급 후기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다음 글 주제는 경품 제세공과금 대납, 제세공과금 소득세법, 이벤트 제세공과금 안내, 제세공과금 회사 부담 계산 방법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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