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현황도 발급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현황도 발급 자격, 건축물현황도 발급 방법, 건축물현황도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현황도란?

건축물 현황도란 배치도로서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합니다. 건축사 사무소에서 도면을 그려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면이 기준이 되어 도면과 맞게 시공이 되었는지의 확인 절차 후 등록관청에 제출할 때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현황도가 중요한 것은 다세대, 연립주택과 같은 공대주택에서 임대나 매매 때에 내가 살곳이 맞는지 확인해야 서류상의 호수와 실재 살고 있는곳이 바뀌는 상황등을 먼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현황도

 

 

 

  • 건축물현황도 없는 경우 대처법

건축물현황도 없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공서에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도면첨부해서 건축물현황도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며, 발급받는 도면은 배치도, 평면도에 국한됩니다. 그 외에 입면도, 단면도같은 경우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적힌 설계자를 찾으셔서 도면 달라고 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준공일기준 1995년도 이전 시골집의 경우에는 배치도 평면도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마저도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현황도면은 1995년 이후 준공건부터 국가에서 관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 건물은 해당관청에서도 건축물 현황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만약 도면이 없는 경우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실측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설비도면은 관리하지를 않기때문에 정확한 설비상황을 확인하려면 골조를 까내거나 배관전체를 온도를 최대한 높혀서 열화상카메라로 촬영해서 배관을 파악하는 수밖에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현황도 발급 자격

건축물현황도 발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건축물의 소유자만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만 소유자의 동의없이 발급 가능한 몇몇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자 동의 없는 건축물 현황도 발급 자격 및 신청인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 및 그 배우자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로 가족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또는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지참, 소유자의 신분증을 준비하여도 됩니다. 이때 방문자(신청인)는 신분증 지참이 필수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경매, 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총탁, 감정 평가를 하는 경우

이때 사건 번호, 경매 사이트 캡처 화면 등의 진행 중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4. 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감정 평가, 설계 시공, 중개 등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5. 해당 건축물의 거주 또는 계약한 임차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때 5가지 경우 모두 총 평면도(층) 요청 시 층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한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건축물현황도 발급 방법

건축물 현황도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원24 건축물현황도 서비스에서 발급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다음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네이버에서 민원24로 검색 후 아래쪽의 링크를 클릭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24 바로가기

 

 

2. 사이트 메인화면이 나오면 바를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은 '자주찾는서비스'에 건축물대장 발급, 열람 메뉴를 클릭합니다. 또는 통합검색창에서 "건축물대장'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현황도 발급 방법

 

 




3.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아래쪽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될 경우 발급은 500원, 열람은 300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인터넷은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물현황도 발급 방법



 

 

 

4. 나오는 화면에서 오른쪽의 비회원신청을 클릭하면 회원가입 없이도 발급,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현황도 발급 방법

 




5. 클릭을 하면은 동의하는 부분에 모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이라는 부분을 체크하지 않을 경우 화면이 넘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건축물현황도 발급 방법

 

 

 

 

6. 이렇게 기본 정보를 넣고 나면은 건축물대장 발급, 열람 신청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에서는 발급이나 열람시 비용의 차이가 있으나,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확인시 무료이기 때문에 저의 경우 발급으로 떼는 편입니다.

건축물현황도 발급 방법

 

 

 


7. 발급하고자 하는 건물 소재지의 주소를 넣으면 됩니다. 현재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만, 건축물대장은 아직도 지번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물현황도 발급 방법






8.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하면 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은 아래와 같은 수정화면이 나옵니다. 

건물에 대한 이름이 없거나 단층건물 등에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주소를 제대로 입력했다면은 그냥 선택을 누르시면 됩니다. 

건축물현황도 발급 방법

 

 




9. 비용이 무료이기 때문에 결제화면없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 후 출력가능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건축물현황도 발급 방법

 

 




10. 아래의 서비스 신청내역으로 화면이 바로 넘어가게 되는데, 문서출력을 누르면 컴퓨터 화면으로 볼 수 있고, 인쇄도 가능합니다. 

건축물현황도 발급 방법

 

 

 

 

 

  • 건축물현황도 열람 방법

건축물현황도 주민센터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현황도, 평면도를 발급하려면 지역 관계없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시, 군, 구청으로 가셔야 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챙겼습니다. 위의 발급자격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또한 관계 확인에 있어 기관마다 차이가 있었기에 미리 위임장을 작성해 가시면 좋습니다. 위임장 작성 시 유의사항은 따로 없으나 소유자의 도장을 날인해야 하는 점 외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때 소유자의 신분증과 방문자인 제 신분증도 지참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인이 자격에 해당하는 가족이라는 가정하에 위임장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다면 기관에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여도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신청서는 공공기관 내 비치되어 있으며 배치도, 현황도, 평면도가 필요하다면 신청서 좌측 하단을 통해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할 때도 동일한 신청서를 사용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100원으로 즉시 처리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 현황도의 경우 직접 방문했을 때 누구나 발급할 수 있으며 방문 시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2. 건축물 평면도의 경우 직접 방문했을 때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 서류이지만 발급자 조건에 해당 시 확인 서류 지참 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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