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선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선변호사 신청조건, 국선변호사 선임 비용, 국선변호사 선임 기간, 국선변호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단에 국선변호사 선임 청구서 양식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선변호인 선임 요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수 있는 조건은 다음 중 한 가지를 만족시키면 됩니다.
1.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때
2. 피고인이 구속되며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 농아자,심신장애의심이 있을때, 사형 무기,단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로 기소된때
3. 피고인 연령,교육정도,지능등을 참작해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4.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 청구사건인 경우
5.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일 경우
그 밖에 법원이 정현 월평균 수입 일정 금액 미만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기초연금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북한이탈주민등일 경우에도 재량에 다라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선변호사 선임 기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심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곧바로 제출해야 합니다.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2주 전까지는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가 법원에 도착하도록 해야합니다.
2심의 경우에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기각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는 최대한 빨리 해야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국선변호사 선임 비용
국선변호사의 비용은 무료입니다. 국선변호사 무료인 이유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수임비용은 나라에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하며, 그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됩니다.
참고로 국선변호사는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고, 그 전속변호인이나 그 외의 변호사 중에서 원하는 변호사를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의 사정 등에 따라 원하는 변호사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신청방법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에 해당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선임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인터넷 선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선전담변호사지원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접수'를 클릭한 후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이후 사건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신청 결과는 문자, 이메일로 통보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지원서를 작성하며 이력서, 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하면 인증번호가 발급되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신청 결과를 대법원에 통보하면 국선변호사 선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국선변호사 선임 청구서 양식 첨부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선변호사 후기
실제 국선변호사 후기에 대해 정리해봤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국선 변호사 후기
그냥 느낀대로 말하자면 국선 뛰면 30은 버는 걸로 앎.
내 체감 10만원 정도의 일을 함. 쓰는 내내 불만스럽고 _같았음
일단 맡은 피고인들이 많으니까 매일 외부로 나가고
변호사 매니저(?)랑 연락하는 게 많음.
약속 잡는 연락도 1시 -3시 사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야 하고 그것마저 변호사가 어길 때가 많음.
일부러 전화 안 받는 거 찐 ㅎ
(내가 이때 국선 쓰면서 여초나 여기저기 후기 졸라 쳐봤는데 하나같이 _같아함. 변호사가 써야 하는 걸 피해자가 써서 오게 하거나 대충 한다는 내용들ㅇㅇ)
합의가 몇개 됐는지 모름...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름..
옆에서 날 대변해준다고 있는데 이게 상대 변호산지 뭔지 모르겠음... 옆에서 답답해 뒤짐..
그냥 동네 언니 데리고 가는 게 나을 거 같다 싶었음 ㅇㅇ
걍 법원 좀 자주가는 동네 언니 느낌?
재판 전에 피해자 우는데 국선은 저기 따로 앉아서 폰하고 있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재판 내내 든 생각은 저럴 거면 대체 왜 하지? 생각 뿐이었음.
각 나오는 재판이면 그냥 국선 쓰시고 성범죄같이 상대를 조져야 하는 재판이라면 돈 들여서 변호사 고용하시길 바람.
난 _같아서 중간에 변호사 바꿨는데 돈값함. 물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일부 국선 진짜 _같음.
국선 돈 없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잖아? 뭐 판사 될라면 필수 스텝이라고는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인생이 달린 문제를 쳐내듯 처리하면.. 그게 맞는 일일까 싶음.
그렇게 할 거면 안 했으면 좋겠음
그리고 국선 너무 노답이면 다른 국선으로 변경 가능하니까 꼭 변경하세요
- 아까 11시에 선고난다했던 정식재판후기
사건 검색창에서는 무죄인지 유죄인지는 안나오네
결과는 뭐 당연히 무죄 선고 났고 판결문은 바로 주는게 아니라 따로 판결등본신청해야만 받아볼 수 있다 해서 바로 신청 하고 왔다.
(판결문은 받는대로 올려줌)
검찰에서 항소할지 말지는 관심 없음 뭔 지랄을 해도 무죄는 무죄니까.
무죄 선고하면서 판사가 언론에 이 무죄 사건 내용이 올라가도 되냐고 물어보더라.
난 당연히 OK라고 했다. 그리고 그때 공판검사의 놀라는 표정이 잊혀지지 않는다.
이제 담당 사건 경찰 수사관 , 기소 검사 민원 제기,언론 제보도 할거다.
갑질,권력 남용,능력 부족<--
재판할 때 크게 질 답할 일은 사실상 없다 이러한 큰 사건이 아닌 경우나 다툴게 딱히 없는 사건에서 모든 작업은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 같다.
변론기일에서는 모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한다 하였고 , 말로써 한건 판사:이사건 성적 목적성을 부인한다는 내용이죠? 국선 변호사:네 그렇습니다. 이 말밖에 없다.
최후 변론에서는 욕설로 서로 싸운 건 잘못 한게 맞고 이에 대해선 반성 하고 있다 , 하지만 이에 대해 국가 기관에서 처벌하겠다 하면 올바른 법리 해석을 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말했다
선고 기일에선 판사가 선고하면서 단순히 모욕하기 위해 이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로 피고인 XXX은 무죄.
이게 재판 내용 끝이다.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따로 사건,변호에 관한 상담 내용은 없었고 , 변론기일 5일 전 본 사건에 대해 전화로 10분 가량 통화했고, 통화 내용은 "사건 내용 보니까 성적 목적성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의견서 쓰면 되겠죠?" 라는 국선 변호사의 물음에 네 그렇게 의견서 써주세요 이게 끝이고 국선변호사가 본인이 더 하고싶은 말이나 제출할 자료 있으면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해서 20개 가량의 비슷한 사건 무죄 판례, A4 15장 가량의 의견서 써서 제출했다.
참고로 국선 변호사의 얼굴은 변론 기일날 처음 봤다.
본 사건 진행하면서 비용은 뭐 A4출력 비용 5~6천원 정도 법원까지 차비 만원 정도 들었다.
나야 뭐 내 사건이 무죄라는 확신이 99.99%있었기에 마음고생이 크진 않았지만 조금은 심리적으로 힘들긴 하더라.
통매음은 전혀 어려운 법 아니고, 무죄인지 유죄인지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법이다. 어렵다고? 니가 공부를 제대로 안해서다.
통매음 갤에 도움 될 내용은 판례 올라오는거 밖에 없다.
통매음갤보면 대부분이 무슨 성적 목적성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성적수치심<--에 집중한다는 무슨 병신 같은 헛소리를 짖어 대는데 성적 목적성이 있었는지 증명하기 어려우면 무조건 무죄다 그냥 다툴 가치도 없이 무조건 무죄 100%다
그리고 하나 팁을 주자면 통매음을 이해하려면 "음란"의 개념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판단 가능하다.
변호사 상담도 딱히 필요 없을 정도로 쉬운 법이고 쉬운 내용이 "통매음"이니까 그냥 직접 판례 보면서 공부하면 유죄인지 무죄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거다.
혹여나 궁금한 내용 있으면 물어보면 답해줌 근데 병신 같은 질문은 답 안함
다음 글 주제는 국선변호사 연락, 국선변호사 현실, 국선변호사 하는 이유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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