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범칙금 과징금 벌금 과태료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과태료 벌금 이중처벌이 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단에 벌금조회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안내면 어떻게 될까요? 범칙금 안낼 경우 2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벌금,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 차이
일단 벌금 범칙금 과태료 과징금의 뜻을 알아보고 난후 벌금,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과료의 뜻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벌금 뜻
형법에 있는 형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입니다. 벌금은 위반행위를 했을 때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벌금형은 제일 센 재산형입니다.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며,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도 할수가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여야 합니다.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합니다.
벌금형은 실효가 지나지 않은 경우 신원조회(범죄 경력 조회) 기록에 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년이 지나면 조회 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 범칙금 뜻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칙금제도는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후 형사처벌 절차(벌금)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과기록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범칙금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보다는 그 정도가 강하지만 행정형벌보다는 그 정도가 약한 행정상의 제재’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과태료 뜻
벌금 및 과료와 달리 과태료는 형법상 형벌이 아니라 납부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고 과태료의 납부사유가 대부분 경미한 법규위반이므로 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시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을 말합니다. 다만, 불이행시 국가로부터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범칙금과 다릅니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는 아래 표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은 아래 글을 확인해보세요.
- 과징금 뜻
일정한 행정법 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 행정기관이 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합니다. 과징금은 과태료와 다르게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의 성격이 있습니다.
또한, 벌금과 과징금은 병행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위반 행위가 야기하는 반사회성과 형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인 벌이고, 과징금은 위반 행위로 얻거나 얻게 될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행정제재로 서로 목적과 취지에 차이가 있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가 행정청에 대한 협조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반면,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법규 위반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돌려받는 느낌으로 처분이 내려집니다.
- 과료 뜻
과료, 과태료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과료 역시 형법에 있는 형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벌금과 마찬가지로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경미한 수준의 재산형입니다. 벌금보다 금액이 낮습니다.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합니다.
과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여야 합니다. 벌금형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형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태료 벌금 이중처벌 여부
과태료는 엄연히 벌금과 다른 것으로, 과태료가 벌금형으로 병합되지 않습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무등록 차량을 운전한 경우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벌금이 부과된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가 벌금형에 병합되지 않으며 병과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벌금조회 방법
벌금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법포털을 통하면 손쉽게 검찰청 벌금조회가 가능한데요. 아래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형사사법포털 바로가기
2. 메인 홈페이지 하단에 미납벌과금 조회를 클릭한 후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3. 두 가지 검색 방법이 있는데요.
일반검색은 회원 로그인만으로 검색이 가능하지만 상세조회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벌과금 미납건수 조회와 납부완료건수 조회는 일반검색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세검색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벌금 미납내역과 납부내역 상세조회까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은행별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기때문에 바로 벌금납부도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벌금 전과 조회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다음 글 주제는 벌금 부과 주체, 과태료, 과징금 벌금 차이 입니다. 감사합니다.
범칙금은 규칙을 위반했다는걸 스스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규칙위반은 차량 운전자가 했겠지만 차량 운전자가 특정이 안되는(범인을 못잡은 병우)경우 규칙을 위반한 차주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과태료로서 범칙금을 내신다는건 범인임을 자수한거고 법을 위반했으니 벌점 부과 대상입니다 이번 건은 벌점이 0점이네요 과태료를 내시는 경우 범인이 아니라는 뜻이니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벌점이 쌓이면 면허 유지나 자동차 보험비에 영향을 줍니다 잘 판단해서 범칙금을 낼지 과태료를 낼지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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